<질 의>
❍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과-3325(2013.10.2.)호로 회신을 한 바 있으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질의 하셨기에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회 시>
❍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적립 방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사합의하에 변액연금 등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사외 적립할 수 있지만,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제도는 적립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현금 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법상 퇴직금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 의견상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2010.12.31.까지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11.1.1.부터 ‘퇴직보험 등’은 퇴직금제도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부칙 제2조)
[근로복지과-20,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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