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6.30. 신규채용 시 까지 근무를 지시’ 하였고, 직원은 6.13.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 6.13.~6.30.까지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60조제2항)
-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수리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의 출근지시·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657,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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