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으로 위탁직원의 퇴직금으로 계상하여 매월 선지급한 용역대가 중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계상액은 미지급시 수탁자에게 환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수탁자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의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 관리직원에 대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4대사회보장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용역의 대가로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승인된 금액을 지급키로 정하고 있으므로
- 미지급 퇴직금의 환입조치 등은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셔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2950,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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