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운용·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 비용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의 방식으로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적립금과 이자 수익의 범위에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043,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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