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매도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8.22.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8.23.자 잔금 및 소유권 이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함
-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제5조(임대사업의 포괄승계)에서 “갑”이 채용한 근로자(2명)는 2012.8.23.자로 “갑”이 퇴직정산하고 2012.8.24.부터 31일까지 8일분의 급료는 “갑”이 지급하고 “을”은 인계받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다고 정함
❍ 이에 대하여 “갑”은 임대사업에 대하여 포괄 양도양수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도 “을”에게 승계된 것임을 주장하고,
- “을”은 “갑”이 2012.8.23.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을”에게 지급하여 예치하고 “을”이 근로자 퇴직 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퇴직금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시>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양수인 간에 특약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특약이 무효인 경우 양수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고,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승계하며 이 때 사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 등으로 미루어 종래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업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 외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거나 그간 발생한 퇴직금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는 민사적 문제이므로 양도·양수인 간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4304,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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