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경우 그 수급권은 배우자인 처가 단독으로 가지나, 처가 재혼하였을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수급권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이전되는바, 원고 BBB는 원고 AAA의 재혼으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비록 부지급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부산지방법원 2007.04.18. 선고 2006구단192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1. AAA
2. BBB
3. CCC
♣ 피 고 / DDD
♣ 변론종결 / 2007.03.28.
<주 문>
1. 원고 BB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5.2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의 남편이자 원고 BBB, CCC의 아버지인 망 EEE은 2001.5.1.부터 부산 ○○구 ○○동 소재 ‘□□□□’에서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1.14. 16:00경 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변기에 쪼그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날 16:30경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FFF은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AAA, CCC은 2006.5.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원고 BBB은 그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다), 피고는 2006.5.29. 원고 AAA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 AAA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6.5.23. 재혼을 하였는데, 망인의 장제는 원고 AAA이 행하였다. 한편 원고 BBB의 경우 0000.00.00.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이미 만 18세였고, 원고 CCC의 경우 0000.00.00.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16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만 17세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처인 원고 AAA에게 귀속하므로,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 BBB, CCC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 법령
제43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3조의2(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3조의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제45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은 원고 AAA으로, 원고 BBB, CCC을 그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원고 CCC의 유족급여 등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의 지급신청은 여전히 피고에게 계류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BBB, CCC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AA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원고 CCC이 해당되는데(원고 BBB은 당시 이미 만 18세에 달한 상태여서 그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수급권자는 순위상 망인의 처인 원고 AAA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AAA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재혼을 함으로써 그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수급권은 다음 순위자인 원고 CCC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망인의 장제는 원고 AAA이 행하였으므로, 원고 BBB, CCC은 그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CCC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고, 반면 원고 BBB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일 뿐 아니라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취득한 바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변은 이유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 CCC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의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1.5.1. ‘□□□□’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관공으로 근무해 왔다.
(나)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30~17:30였는데, 위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12:00~13:00)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만일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저녁시간(17:30~18:00)이 주어졌다.
(다) 2005.1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1.14.까지 망인의 근무일수 및 잔업시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나아가, 2005.12.5.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1.14.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일수 등을 보면, ① 2005.12.5.부터 12.31.까지 27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합계 7일간)은 대체로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고, 평일(합계 20일간) 중 이틀간(6일 및 29일)은 17:30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외 18일간은 최소 20:00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중 13일은 21:00까지, 26일 및 27일은 22:00까지, 30일은 24:00까지 근무하였으며, 28일은 철야로 작업하였고, ② 2006.1.2.부터 1.14.까지 13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일인 7일 및 일요일인 8일 이틀간은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평일(사망일인 14일을 제외한 합계 10일간)은 20:00까지 근무하였던바, 위 2005.12.5.부터 2006.1.14.까지 총 41일의 기간 중 망인은 2006.1.1. 하루를 쉬었던 것 이외에는 40일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잔업시간의 합계는 103.5시간이었다.
(라) 한편 망인 이외의 ‘□□□□’ 소속 근로자들 중 위 기간(2005.12.5. ~ 2006.1.14.) 동안 근무일수 등에서 망인의 경우와 비슷한 강도로 근무한 사람들로는 GGG 등이 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0000. 00. 00.생으로 사망 당시 만 00세 00개월이었고, 신장 약 000cm , 체중 약 00kg이었다.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고, 담배는 3일에 1갑 정도를 피워 왔다.
(나) 망인은 2003.6.15.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160/110mmHg’였는데, 당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2003.11.29.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12.3. 및 12.10. 3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 수치는 각 ‘173/124mmHg’, ‘167/113mmHg’, ‘161/110mmHg’였다. 망인은 위 3회의 치료 이외에는 달리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의사 FFF(검안의)
-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고혈압 및 저혈압,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당뇨병, 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등이 있는데, 특별한 유발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 경우 배변 과정에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 돌연사인 경우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대부분 사망하기 전 혼수상태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단시간 내에 사망하므로, 망인의 사인을 후자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은 심방심실 사이의 관상동맥 협착으로 혈류
가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사체에 특징은 없다.
(나) 피고 자문의들
-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당뇨 등이고,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과 음주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 27일간 및 13일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잔업시간, 근무 중 쓰러진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의사 HHH).
- 망인의 경우 기존 고혈압이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은 상태였다. 망인의 사망 시점에서 2개월 전까지 업무상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의사 I I I).
- 사망 이전의 근무사항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명확한 사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의사 J J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의원장, ∇∇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사인 추정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위 검안의가 추정한 사인인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망인이 고혈압,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① 망인은 2005.12.5.부터 사망일인 2006.1.14.까지 41일간 중 단 하루를 쉰 것 이외에는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잔업 시간은 총 103.5시간에 달하며, 특히 연말인 2005.12.26.부터 12.30.일까지 5일간 중 이틀은 22:00까지, 하루는 24:00까지 근무하였고, 하루는 철야 작업까지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망인 이외의 □□□□ 소속 근로자들 중 망인과 유사한 작업강도로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 근무일수 및 잔업을 포함한 작업시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사람들 역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나아가 망인의 경우 당시 만 00세 00개월의 중년남성으로서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보면 그 작업강도는 특히 망인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④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업무상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의 음주 및 흡연 정도가 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과로 등이 심근경색의 악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직전 1개월 이상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과다하게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 CC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