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10.18. 선고 2005구단4261 판결 [산업재해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공단

변론종결 / 2006.09.13.

 

<주 문>

1. 피고가 2005.8.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인 □□□□ □□□의 배송기사로서, 2003.7.24. 10:30경 서류를 배송하기 위하여 (번호생략) 125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 소재 ○○○터널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운전의 (번호생략) 승용차를 추돌하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6.2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8.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 □□□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원고의 주장요지

□□□□ □□□는 부산 전역에 11개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고, 원고는 2003.6. 초순경 위 사업체에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인데도, 피고가 이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의 규정 <생략>

 

.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중 일부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 □□□의 사업주인 ◎◎◎1998.10.10.경부터 부산 △△△△동에 사무실을 두고 배송의뢰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오토바이 배송기사들에게 출근순서에 따라 차례로 물품배송을 지시하여 준 다음 배송기사가 받아 온 배송료 중 25% 가량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는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택배영업을 해 온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부산 ○○▽▽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상호도 ▷▷로 변경하였는데, 그의 처가 함께 일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다른 사무직원은 없고, 배송기사는 평소 3~7명 가량이 일해 왔으나 약 1~3개월 지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그 변동이 잦은 편이었다.

(2) 원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 □□□에서 오토바이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2003.6.10.경 사무실에 찾아가 그날부터 배송기사로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으나, ◎◎◎2003.4.14. ◆◆◆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① ◎◎◎◆◆◆에게 사무실 및 시설을 대여하고 ◆◆◆은 이를 이용하여 얻는 소득 중 25%◎◎◎에게 이용경비로 지불하며, ② ◆◆◆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차량사고, 도난, 분실, 파손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후 서로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되 그 동안의 업무실적에 따라 ◎◎◎에게 지불할 이용경비의 비율을 낮추며, ④ ◆◆◆의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통보하여 허락을 얻어야 하고,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근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달 급여와 공탁금 전액 및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1년 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경우 ◆◆◆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무실 소정의 기본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위 제항의 내용을 어긴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3) ◎◎◎은 오토바이 배송기사들의 근무시간을 09:00부터 19:00까지로 정해 두고, 지각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15,000원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고지하였는데, 실제로 벌금을 징수한 일은 없었으며, 배송기사가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더라도 구두로 경고하는 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고, 배송기사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도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배송기사들은 오후에 배송업무를 마치고 나면 사무실에 들르지 않은 채 곧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4) 배송료는 매일 정산하여 나누지 않고 배송기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아온 것을 모두 사무실에서 받아 두었다가 다음 달 첫날에 그 중 75% 상당액을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오랫동안 일하면서 신뢰가 쌓인 배송기사들은 매일 배송업무를 마치고 나서 배송료 중 25%만 사무실에 주고 나머지 75%는 자기 몫으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한편 ◎◎◎은 배송기사가 배송물품이나 배송료를 가지고 가 버리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송기사들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0만 원 가량을 받아두기도 하였다.

(5) ◎◎◎이 배송업무에 사용한 (번호생략) 125오토바이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그에 관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류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운영경비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 그 비용의 일부라도 제공한 바는 없었다.

(6) 배송기사들이 배송료의 75% 가량을 받는 외에 별도로 ◎◎◎으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은 배송기사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도 않았다.

(7) 배송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으로부터 제공받은 □□□□ □□□또는 ▷▷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오토바이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139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원고에게는 그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에 의하여 정해졌고,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각을 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할 권한이 ◎◎◎에게 주어져 있어서, 원고는 그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이 ◎◎◎에 대한 관계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당초의 계약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상의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⑤ ◎◎◎이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한 점, 한편 원고가 ◎◎◎으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배송업무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직접 소유하고 자신의 비용만으로 유지·관리하였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정해진 출·퇴근시각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대기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점 등만 놓고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점들은 ◎◎◎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배송의뢰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 택배영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원고가 2003.6.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30일 이상 □□□□ □□□의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배송기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 판단내용과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 □□□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기왕증이 요양급여액 산정에 끼치는 영향 [부산지법 2004가합21414]  (0) 2017.04.12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31272]  (0) 2017.04.06
18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부산지법 2006구단1924]  (0) 2017.03.31
구조활동 중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발병. 공무상질병 [서울행법 2015구단54660]  (0) 2017.03.21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 [울산지법 2006구합846]  (0) 2017.03.10
생명보험회사의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대상자 [서울행법 2005구합32873]  (0) 2017.03.06
외국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국내건설회사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1760]  (0) 2017.03.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서울고법 2005누19094]  (0)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