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근로제공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받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상근고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과-3681,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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