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공무원 정년퇴임 후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원으로 1995.12.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2011.6.30. 위촉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 2007.1.9.~2009.1.8. / 3차 위촉: 2009.1.8. ~ 2011.1.8. / 4차 위촉: 2011.1.8. ~ 2013.1.8.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대법 9422859, 1994.12.9.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가 근로자인지 민법상 위임에 따른 업무대행 등 위탁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살펴볼 때

- 노임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수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117,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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