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원으로 1995.12.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2011.6.30. 위촉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 2007.1.9.~2009.1.8. / 3차 위촉: 2009.1.8. ~ 2011.1.8. / 4차 위촉: 2011.1.8. ~ 2013.1.8.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대법 94다 22859, 1994.12.9. 참조)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귀하가 근로자인지 민법상 위임에 따른 업무대행 등 위탁계약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살펴볼 때
- 노임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원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업무수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상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117,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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