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없으나, 상기 법 규정은 퇴직급여제도 의무설정에 따른 최소기준이므로 노사 간 합의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급여 재원마련의 방법 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도급업체(발주처)간 체결된 용역금액(단가)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 계상 여부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67)’ 관련 1년 미만인 용역에 대한 용역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해석 등은 해당부처(문화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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