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사 직영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탁업체((주)○○○○○)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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