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종중(宗中)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근로기간 : 1990~2012.12

- 직책 : 종중 총무

- 급여 : 150만원(매월 25)

- 업무 : 종중재산관리 운영 등 종중규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은 2010.12.1.부터 적용(20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2 이상)

종중(宗中) 근무자가 같은 법 제2(정의) 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에 있어 업무의 수행과정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및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업무의 내용이 종중규약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 종중 총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상시 연락하여 업무를 수행) 했다는 내용,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내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등 질의내용을 감안할 때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041,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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