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업체가 물품배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퀵서비스 배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배달료를 지불하고 배송원의 책임하에 업체의 각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퀵서비스 배송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퀵서비스 배송원의 구체적 근로제공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도 지정하지 않고, 퀵서비스 배송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배송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송건수에 따라 물품배송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952,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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