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제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 채용 과정에서 일정기간 단절)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 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기간이 있음
<회 시>
❍ 한시계약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은 휴직하거나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 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 대체인력뱅크 운영의 목적은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시마다 공개채용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체인력풀을 사전에 선발하고 수요 발생시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것임
-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운영매뉴얼에 따라 채용・관리되고 있으며, 한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한 바,
- 모집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공개경쟁을 통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인력풀에 각각 선발된 자로서 인력풀 선발이 확정적으로 예정되거나, 특정기간이 도래되면 재 채용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 또한, 인력풀에 선발되었다고 하여 바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출산휴가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인력풀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 신체검사, 근로계약체결 등 채용절차를 진행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관련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휴가 공무원의 해당 휴직・휴가기간으로 한정하여 계약하는 대체근로의 성격입니다.
- 따라서, 1차 계약기간 종류 후 재계약까지의 단절기간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업무성격에 기인한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308,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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