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04.12. 선고 2005나10811 판결 [임금등]
♣ 원고, 항소인 / 1. AAA
2. BBB
3. CCC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5.7.8. 선고 2003가단108485 판결
♣ 변론종결 / 2007.03.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0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7.4.부터 2007.4.12.까지는 연 5%, 2007.4.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1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6.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0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6.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퇴직금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퇴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청구 부분만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도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각 필리핀인인바, 2000.7.2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2003.6.19.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처음 2년간은 산업연수생으로서, 그 후 퇴직할 때까지는 직원으로서 피고의 지시·감독하에 단순반복적인 플라스틱 사출작업 등에 종사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특별한 연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일반국내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법률상 근무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걸쳐 제공한 근로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3)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의 인력확충을 위해 국내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과 처우 등의 부담이 적은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었다.
(4) 한편,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의 30일분 평균임금은 각 1,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2, 3, 을3-1,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온 이상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법리적 관점에서, 가사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기 위한 계약 당시 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포기하였고, ②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연수생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무료 숙식 및 출국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다 할 것이며, ③ 정책적 관점에서, 지금껏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의 정부기준을 신뢰해 온 연수업체에게 새삼스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산업연수생으로서 근무한 2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근로자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나머지 ②, ③ 주장에 관하여 보면,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차별적 처우금지의 정신 및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설령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3,208,330원[평균임금 1,100,000원×계속근로기간 (2년+11/12년), 십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2003.7.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4.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2007.4.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임상민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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