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6.10.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손해배상(기)]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6.09.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9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9.22.부터 2016.10.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568,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7.23.경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중국 내 자회사인 중국 청도 소재 C에 영업담당 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15.1.7.경 자진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1.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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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촉) 1. 원고는 피고를 원고의 상무에 위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12.30.까지로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 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그 조건대로 1년 단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해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보수) 1. 원고는 피고에게 책정된 연봉에 대하여 매월 5일에 12개월로 균등분할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해당월 분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경업금지) 피고는 본 계약 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 간 원고 및 그 계열회사의 사업영위지역 또는 인접지역 등 전 지역에서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고 및 그 계열회사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여하한 사업이나 사업체를 설립, 운영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6조(유인금지) 본 계약 해지 이후 2년 간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및 원고의 고객 또는 고객이었던 사람이나 사업체와 원고와의 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러한 사람이나 사업체들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임직원 또는 고객이 될 것을 권유하거나 기타 유사한 유인을 하지 않는다.
제7조(비밀유지) 1. 피고는 원고의 사업이 독자적이고 전문화된 사업이며, 자신이 원고의 기밀정보를 획득,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피고는 본 계약기간 및 본 계약이 종료 된 이후 3년 간 모든 기밀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여하한 개인이나 사업체를 위해 동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는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했거나 수집했거나 자신에게 전달된 사본을 포함한 모든 서적, 각서, 메모, 책자, 기록, 기타 문서 및 이에 수록된 모든 정보가 원고의 배타적 재산임에 동의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원고에게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된 기밀정보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절차, 기술, 방법, 개념, 아이디어, 업무, 상품, 공정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원고가 이미 전유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또는 정보물을 칭한다. 이에는 원고의 연구, 개발, 구매, 원가, 마케팅, 고객관리, 사업계획, 가격, 고객의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피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기밀정보라고 생각되거나, 원고에 의해 과거 또는 현재에 기밀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기밀정보로 간주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된 공개란 기밀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사업체에 폭로, 교부, 전달, 누설, 공개, 출판, 복사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된 사용이란 원고 이외의 다른 개인이나 사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손해배상) 1. 피고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룰에 의한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은 일체의 민·형사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피고가 제5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위 제1항과는 별도로 피고가 지급받는(지급받았던) 연봉의 2배를 원고에게 위약벌로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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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5.3.경부터 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의 중국 청도 지사의 영업부문 상무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기존 판매대리상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800,000원 및 473,364위안, 2015.1.경부터 2015.3.경까지 130,494위안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안화의 매매기준 환율은 1위안 당 165.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 퇴사 이후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회사에 취업하여 원고 재직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약벌로서 지급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지급받는(지급받았던) 연봉의 2배를 원고에게 위약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지급받았던 모든 금액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은 위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행위 이전 1년 간 연봉 상당액의 2배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년 간 지급받은 금원이 4,800,000원 및 473,364위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의 2배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도 반환하여야 주장하나, 위 부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원고의 기존 대리상들은 독립된 판매대리상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어 특별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입수하는데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며, 위 대리상들은 이미 원고와 대리상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독립된 사용자로서 이들에 대한 정보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판매대리상에 대한 정보는 피고가 원고 입사 이전부터 지득하고 있던 고유정보이다.
② 피고는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웠고, 이 사건 계약이 1년의 단기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에 비하여 2년 간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를 두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의 제약이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중국 및 대한민국 전체가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대상이 되어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은 내용의 적정성이 없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가 2년 간 지속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판매대리상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퇴직 이후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워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고, 중국 내 판매대리상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원고 및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을 선택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 측과의 경영상 마찰 등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행사의 자유 및 생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위약벌 규정은 일부 무효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0.17.자 2013마1434 결정 등 참조). 한편,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경부터 원고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과정에서 얻은 판매대리상에 대한 정보는 원고가 위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경업금지 기간은 퇴직 후 2년 동안이고, 경업금지 대상도 원고의 경쟁사업자 및 사업영위지역에 대한 취업제한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 퇴사 직후인 2015.3.경부터 경쟁사업자에 취업하여 기존 원고의 판매대리상들과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으로서 전부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위약벌 규정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무의 강제로 인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위 위약벌 조항은 피고가 지급받은 연봉의 1.5배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201.4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지급받은 급여 등이 4,800,000원 및 473,364위안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안화의 매매기준 환율은 1위안 당 165.0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벌 상당액을 계산해 보면, 82,928,728원(=4,800,000원+473,364위안×165.05, 원 미만 버림)에서 그 1.5배에 해당하는 124,393,092원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벌로서 124,393,0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9.2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10.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조윤정 윤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