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림조합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2조에서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법의 입법 취지, 산림조합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원고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법 제8조와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산림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산림조합법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고, 그 신고납부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미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 대법원 제1부 2016.10.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산림조합중앙회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나. 산림조합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2조에서 조합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산림조합이나 원고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감면대상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라. 위와 같은 산림조합법의 입법 취지, 산림조합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원고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산림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법 제8조와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2.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원고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원심이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임금채권부담금은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한 행위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보장법이나 산림조합법 제8조의 해석 및 신법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가.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산림조합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앞서 본 산림조합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로서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정한 ‘중앙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산림조합법 제8조의 문언상 부과금 면제를 위한 요건인 ‘업무와 재산’의 의미 역시 분명하여 원고가 그 목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부과금 면제대상인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대법원은 이미 이 사건 신고행위 전에, 대법원 1995.2.3. 선고 94누2985 판결에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1.26. 법률 제66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별법으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법 제8조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였고, 또한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농협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다른 법률들에 우선한다는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위 대법원 판결들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고, 산림조합법 제8조는 농협법 제8조와 적용대상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여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산림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나 산립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임금채권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정한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근거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을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근거 법령의 경우와 달리 새겨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국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산림조합법 제8조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산림조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