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피고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5다221903(본소) 강사료
2015다221910(반소) 손해배상(기)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러닝코리아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4나33328(본소), 2014나33335(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16.10.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산하의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 강사였다가 독립하여 인근에 별개 학원을 설립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 학원의 근로자였을 뿐 영업양도인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상법 제41조에 기해 혹은 이를 유추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원고들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어 2014.1.31.부터 시행된 것)의 시행 전에 별개의 학원을 설립한 이상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 제2조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원고들이, 피고 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새로 설립한 학원으로 오게 함으로써 학생들과 피고 학원 사이의 계약불이행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그 외에 학원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에 새로 학원을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라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신설 학원 설립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원고 1, 원고 2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2년간 인접 구역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판단 및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3에 대하여
(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 3과 피고 학원은 2012.12.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탄동, 인계동, 권선동, 세류동에서 일체의 학원설립 및 강사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강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3은 피고 학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대신 자신이 담당하는 단과 강의의 월 수강료 매출액 중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은 50%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피고 학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③ 원고 3은 원래 다른 원고들과 함께 피고 학원과 같은 건물의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④ 원고 3은 2012.12.부터 2013.5.31.까지 약 5개월 남짓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피고 학원이 강의료 지급을 지체하고 약정된 강의수수료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생겨 피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⑤ 그 후 원고 3은 피고 학원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개설하였고, 피고 학원에서 원고 3으로부터 수강하던 학생 상당수가 위 원고를 따라 학원을 옮겼는데 그 대부분은 위 원고가 피고 학원으로 올 때 따라왔던 학생들이고, 피고 학원에서 옮겨 간 학생 중에는 2명만이 피고 학원에서 새로 위 원고의 강좌에 등록한 수강생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3과 피고 학원의 강의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위 원고에 대한 보수구조가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자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익의 창출에 피고 학원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으며, ③ 위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경업금지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거기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난 것도 없고, ④ 위 원고의 사직 사유가 전적으로 위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⑤ 위 원고가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은 위 원고를 따라왔다가 다시 이동해 간 점에 비추어, 피고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⑥ 그 밖에 위 원고가 피고 학원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한 제반 사정, 특히 그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고의 이익이 존재하고, 위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특정지역에서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약정 자체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경업금지의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한 것은 결론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