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주식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임○남

♣ 피고, 피상고인 / ○○1동새마을금고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10.6. 선고 2000나1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전 이사장 윤○선으로부터 퇴직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한편 원고 금고에 적용되는 구 새마을금고법(1997.12.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