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5.11.13. 선고 2013누455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6.25. 선고 2013구합3313 판결
♣ 변론종결 / 2015.10.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해1027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중등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1985.8.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C고등학교(이하 ‘C고’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설립자인 D의 3남으로, 1995.11.1. C고의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6.29. 행정실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참가인은 2010.2.18. 이사회를 개최하여 C고 교장의 임기가 2010.2.28. 만료됨에 따라 원고를 2010.3.1.부터 교원 및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기로 의결한 후, 2010.3.2. 교원 및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28. C고 행정실장직을 사임하였다.
3) 참가인은 관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원고에 대한 교원 및 교장직무대리 임명을 보고하였으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0.3.5. 참가인에게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교원 및 교장직무대리 임명보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0.3.8. 원고의 교원 및 교장직무대리 수행을 중지시키고, 교감인 E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2010.9.11.에 이르러 원고를 행정실장으로 복귀시켰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1) 참가인의 이사장 M은 2012.4.6. 당시의 C고 교장 E의 제청을 받아 2012.4.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2012.4.10.부터 90일간 출근정지를 명하는 내용의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2) 교장은 2012.5.10.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2.5.18. 재적이사 8명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출석이사 7명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찬성으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사장은 2012.5.25.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2.6.7. 원고에게 ‘2012.6.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2012.6.13. 서면진술서만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12.6.14.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2.6.25. 원고에게 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다.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7.4.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8.31.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직위해제 부분은 기각하였다(부산 2012부해287호).
2)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2부해1027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라. 관련 민사소송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 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2132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3.5.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38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1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993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8.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56 내지 5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5 내지 10, 을나 제12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이사회 소집 절차의 하자
참가인이 2012.5.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통지가 I 이사에게는 2012.5.11., J 이사에게는 2012.5.13.에야 송달되어 I 이사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은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와 같은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이사회에 I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인 K, L, M, N, O, P, J이 참석하여 J을 제외한 6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K, L등을 이사로 선임하고, T를 이사로 연임한 2005.7.28.자 이사회의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의결’이라 한다)에 불출석한 이사 T, U, V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불출석하였으므로, K, L, T를 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제1의결은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O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 N, G 이사를 연임하며, M을 이사장 겸 이사로 연임한 2007.12.10.자 이사회의 의결(이하 ‘이 사건 제2의결’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제1의결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또한 M을 이사장으로 연임한 이 사건 제2의결이 무효인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을 포함한 이 사건 제2의결 이후의 이사회 의결은 소집 권한이 없는 M이 소집한 것일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 절차 위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2.6.7.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2.6.14. 열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제4항도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적어도 2회 이상으로 서면으로 원고를 소환한 이후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단 1회 소환 이후 징계의결에 나아간바, 이는 강행규정인 위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제4항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원고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이사장이 2012.5.25.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2011.3.11.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참(지각), 외출 등에 대해 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시로 이를 다반사로 어긴 사례가 있었음’을 그 징계사유의 하나로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인 ‘2010.11.10.부터 2011.3.4.까지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 사유 및 교직원 식당 사용을 거부한 사유, 1시간인 점심시간을 수시로 어긴 사유’ 등을 추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징계의결 이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로 된다는 점은 전혀 고지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이다.
3)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 17년 동안 C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이사장과 교장의 전횡과 비리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원고와 같은 일반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참가인의 정관 제83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직원의 복무와 징계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관 규정에 달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 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제1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의 정관 제39조제2항은 교원은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조항으로 이를 일반직원의 임면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정관 제79조제3항은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사립학교법에 의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나(제16조제1항제5호, 제53조의2 제1항제1호),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바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제70조의2 제2항)]. 이는 결국 교 원 임면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나, 일반직원의 임면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양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3.4.14. 2003다1158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03.1.16. 선고 2002나3793 판결 참조), 참가인의 정관 제83조제1항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과 일반직원의 신분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그 구성원리나 운영을 달리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일반직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에는 법 해석상 교원에게 특유한 절차로 인정되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실제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일반직원의 해임에 있어 항상 이사회 심의·결의를 거쳐왔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임처분 요구에 관한 2012.5.18.자 이사회 의결의 효력 즉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 절차의 하자’ 및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 절차 위배 여부
사립학교법 제65조제1항에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한 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되, 징계대상 교원이 서면에 의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진술의 청문 없이도 징계의결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37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2.4.9. 참가인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가 포함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은 사실, 원고는 2012.5.9.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사유가 기재된 일반직원 징계의결요구서를 통보받은 사실, 원고는 2012.6.7.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나 2012.6.13.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서면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뒤 2012.6.14.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위 징계의결요구서 또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후 이 사건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일련의 징계과정에서 자 신에게 이익되는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2012.6.7. 받은 출석통지서의 유의사항에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면진술서에는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출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계에 나아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서면진술서를 통해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도 원고의 서면진술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다음 이 사건 해임처분에 나아간 뒤 징계처분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원고가 2회에 걸쳐 서면을 통한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 절차를 위배하여 원고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징계사유 추가의 적법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4호증의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의 이사장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징계의결요구서 제12항에서는 “2011.3.11.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징계피의자(원고)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참, 외출 등에 대해 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시로 이를 다반사로 어긴 사례가 있었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사실,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 제12항 사유를 변경하여 징계 의결서 제1항과 같이 ‘2010.11.10.부터 2012.2.7.까지의 총 17차례 무단퇴근, 외출, 지각,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출장, 휴가 관련 사전보고 불이행’으로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고 교장이 원고의 무단퇴근, 외출 등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2011.3.11. 이전 복무의무 위반, 교직원 식당이용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명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추가한 징계사유 중 ‘2011.3.11. 이전의 사유로 추가된 총 6차례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에서 ‘2011.3.11.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징계피의자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각, 외출 등에 대해 교장에게 사전 승인 또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시로 이를 다반사로 어긴 사례’를 사유로 명시한 것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복무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장, 지각, 외출 등을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의결요구서상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단지 교장 E의 지시가 2011.3.11. 이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추가된 6차례 사유의 경우 원고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 등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2011.3.11. 이후의 징계사유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당초 징계의결이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지각, 외출 및 퇴근 등의 일수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를 가지고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새로운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사유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상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위 사유에 대한 변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등의 부가적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도 포괄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2011.3.11. 이전에 행하여진 무단퇴근, 외출에 관한 징계사유와는 달리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의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하는 등으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 징계의결 당시 비로소 추가된 위 사실 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유를 다투어 볼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사실상 박탈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추가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특히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징계의결서 제1항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고의 무단퇴근, 외출에 관한 것이고, ‘교직원 식당에서 규정된 점심시간을 지켜 식사를 하라’는 것은 위 징계의결서에서 기재된 바에 의하더라도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추가된 ‘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을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직원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의 비위사실을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의 존부
가) 무단퇴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사건 ① 비위행위)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장으로부터 출장, 외출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2010.11.10.부터 2012.2.7.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퇴근, 외출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각 참가인의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가 되고,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만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부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표 생략>
나) 교무·학사업무 관여(이 사건 ② 비위행위)
갑 제1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12. 초경 국어과 기간제 교사인 H를 행정실장 자리로 불러 2010.11.26. 예정되어 있던 공개수업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 이에 당사자인 H와 국어과 교사 전원이 행정실장이 교무·학사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제5항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와 직원의 업무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일반직원인 행정실장으로서는 교무·학사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에 관여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일반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 일반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가 된다.
다) 회계질서 문란(이 사건 ③ 비위행위)
을가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4, 1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장이 원고의 행정실장직 사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3.28. F를 행정업무 총괄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사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58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경우 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행정실장을 사임한 이후 학교회계출납원 인감인 행정실장 도장을 직무대행자인 위 F의 사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은행 거래 시마다 자신의 도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0.2.28. 행정실장을 사임하고, 2010.9.10. 행정실장에 복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실장 사임 후 복귀하기까지 약 6개월 동안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위 F에게 그 사무의 인계를 거부함으로써 위 회계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일반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원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3.1. C고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된 이상 사실행위에 불과한 관할 교육청인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교장직무대리 임명 보고 수리 불가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교장직무대리에서 의원면직된 2010.9.11.’까지는 여전히 C고의 교장직무대리의 지위에 있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이므로, 원고가 F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0.9.10.에서야 교장직무대리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임명보고 수리불가 통보 후 그 사후조치로서 2010.3.8. 원고의 교장직무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중지시킨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3.8. 이후에는 원고에게 F에게 사무를 인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교장 공모절차 임의 시행(이 사건 ④ 비위행위)
갑 제7호증, 갑 제21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14, 15,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1.14. 참가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 이사 J 등과 상의하여 임의로 ‘공모교장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C고 및 부산 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위원회 명의로 교장 공모 공고문을 임의로 게재한 사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 Q, 이사 J, O, 학교운영위원장 R를 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2011.1.28. C고 회의실에서 교장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진행하게 한 사실, 위 위원회는 교장지원자 W, S, X, Y 4명 중 위 X, Y는 면접에서 제외시키고, 당시 C교 교감이었던 위 E을 면접대상자로 포함시켰으나, 면접 당일 E 교감이 참석하지 않자, 위 위원회는 S을 교장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정관 제39조제1항이 “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장 선임은 이사회와 이사장의 권한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인 이사장의 승인이나 참가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모교장추천위원회라는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C고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재하고, 나아가 교장 선임에 아무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원고의 어머니와 그 외 교장 추천 등에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사 및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교장 지원자들의 면접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로서 일반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 일반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내지 3호의 징계사유가 된다(원고는 교장의 임면이 아닌 그 대상자 추천에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장의 선임 권한에는 그 대상자의 주천 권한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마) 이사회 업무 방해(이 사건 ⑤ 비위행위)
참가인은 원고가 2010.부터 2011.3.까지 설립자의 가족임을 내세우며 참가인의 이사회가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동원하여 참가인 이사들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지 말도록 사주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를 처분사유 중 하나로 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⑤ 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 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 지연(이 사건 ⑥ 비위행위)
을 제4호증의 1, 2, 16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고 교감이자 교장직무대리 직위에 있던 E이 2011.1.4. 원고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를 지시하였고, 참가인의 이사장도 2011.1.11. 행정실에 소속된 F 과장을 통해 위 채용공고를 조속히 하도록 재차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채용공고를 미루어 오다가 한 달이 지난 후인 2011.2.9.에 이르러서야 C고 및 관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인 교장직무대리와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참가인 법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교사 채용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된다.
사) 이사회 개최 업무 방해(이 사건 ⑦ 비위행위)
을나 제4호증의 1, 2, 21,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의 이사장이 2011.2.11. 및 2011.2.17. 교장 선임 및 기타 토의를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 개최통지 공문 기안을 F 과장에게 지시한 사실, ② F가 이사회 개최통지 공문을 기안하여 원고에게 결재를 받으려 했으나 원고는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사실, ③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1.2.16. 직접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기 위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직인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④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1.2.17. 다시 F 과장에게 이사회 개최통지 공문을 기안하여 원고를 통해 결재를 받아 2011.2.28.자 이사회 개최를 통보하라고 지시했으나 원고가 이를 다시 거부한 사실, ⑤ 이에 참가인의 이사장은 부득이하게 SMS 문자로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⑥ J 이사는 2011.2.17.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2011.2.18. 위 J에게 ‘원고의 결재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회 개최 공문의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직무를 회피하고, 고의로 이사회 개최업무를 지연시키려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원고는 이사회 개최통지 당시 담당자인 F가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장으로부터 먼저 결재를 받은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므로, 원고는 최종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를 하였기에 사후 결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어 업무에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이미 이사장이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종전 이사회에서 그 선임이 부결된 바 있는 특정 후보자를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다시 지시하므로 이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그 행정업무를 일시 회피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바 이를 믿기 어렵고, 실제로 이사회 개최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는 징계양정의 참작 사 유로만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아) 교장 지시 불이행(이 사건 ⑧ 비위행위)
원고가 교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행정업무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⑧ 비위행위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정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자) 경찰서 수사협조 사안에 대한 임의 처리 및 보고 불이행(이 사건 ⑨ 비위행위)
갑 제10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장으로부터 2011.3.부터 행정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2011.8.10. 부산 동래경찰서로부터 학교 급식 및 공사 관련 비리 내사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를 받고는 교장과 이사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사에 응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차) 관할 구청에 급식 차량 문제 관련 문의에 의한 학교 명예실추(이 사건 ⑯ 비위 행위)
갑 제11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12.13.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구청에 미신고된 차량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를 납품한 판매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2011.12.14. 동래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식자재 납품을 함에 있어 배송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조과하여 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를 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질의를 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⑩ 비위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카)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⑤, ⑧, ⑩ 비위행위와 이 사건 ① 비위행위 중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정된 점심시간 위반’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이 모두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상급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불이행, 업무 태만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사항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된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하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고의 행정실장으로서 그 소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참가인의 설립자의 자녀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장의 선임이나 학사일정 등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상급자인 이사장이나 교장의 지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때문에 기간제교사 채용이나 이사회 개최 등 참가인의 중요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단순히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명백히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교장의 선임에 관여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모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의로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게재하여 교장 지원자를 선발한바, 이는 참가인의 핵심기관인 이사회 및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월권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배우 중한 점, ④ 원고는 학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보고의무 등을 고의적으로 게을리 하고, 무단지각, 외출, 퇴근 및 결근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비위행위는 참가인 법인 정관 제8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⑤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그와 같은 비위행위의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고에 다시 복귀할 경우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다시 반복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큰 점, ⑥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 전반에 걸쳐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⑦ C고 교사 등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C고에 계속 근무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그동안 한 번도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정,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내지 주의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