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1은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의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 2의 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2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2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이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2 역시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2가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2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보호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위 손해배상책임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피고 1, 2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01.27. 선고 20151802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D, 3. 주식회사 F, 4. H

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3.4. 선고 2013가단21795 판결

변론종결 / 2016.01.13.

 

<주 문>

1. 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F, H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F,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69,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29.부터 2016.1.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F, H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F,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H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5. 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9,457,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69,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29.부터 2015.3.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들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7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 15호증,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게 울산 울주군 소재 피고 B 회사 내 H2152호 선박의 블록작업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게 위 선박의 상갑판 용접, 사상, 취부, 선각, 탑재 작업을 각 도급주었다.

(2) 피고 H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피고 F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피고 F가 도급받은 위 작업에 투입시켰다.

(3) 원고는 2010.4.29. 16:50경 위 H2152호 선박의 M35블록 아래 작업장에서 피고 소속 직원의 지시로 F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위 블록 상부(높이 15m)에서 작업하던 피고 D 소속 직원인 I이 떨어뜨린 무게 1kg가량의 쐐기에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개방성),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

() 원고는, 피고 B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피고 F에게 도급을 줌으로써 피고 B의 근로자와 수급인인 피고 F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그 작업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위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중 일부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다른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주어 그 수급인의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또, 피고 B은 피고 F와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F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F의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자 공작물인 선박 구조물에는 공사과정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할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선박 구조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쐐기가 낙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선박 구조물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 B은 원고의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 피고 B이 원고의 사실상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D

피고 DI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I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F

앞에서 본 사실과 갑 제15호증,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F 소속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작업일보를 피고 F가 관리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 H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된 작업장인 군산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 H는 원고를 피고 F에게 파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 F와 원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 F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F는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602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F로서는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F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H

피고 H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D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2.3. 선고 94163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확대된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D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4.29.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7.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F, H

피고 F, H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F와 피고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원고와 피고 F 사이의 묵시적 약정 및 원고와 피고 H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201160247 판결 참조), 위 묵시적 약정 및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8.26. 선고 9792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4.29.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7.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F,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F,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 손해의 확대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F, H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F, H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여명기간은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6.59년으로 본다).

(2) 소득: 원고는 주식회사 J에서 2006.6.19.부터 2009.2.13.까지 근무하면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 대하여 용접공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3) 가동기간: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2041.2.3.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 안과: 시야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1%, 영구장해{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직업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5.30. 선고 974784 판결 참조)}

() 재활의학과: 중등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32% 상실, 영구장해(원고의 손상 부위는 맥브라이드 직업계수표상의 신경계에 해당하므로 맥브라이드표 두부, , 척수항 -B , 직업계수 3을 적용한다)

() 성형외과: 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머릿속에 15cm 길이의 흉터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흉터제거술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흉터제거술을 시행한 후에도 원고에게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정도의 추상이 남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성형외과 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20,539,467원이 된다.

 

. 기왕치료비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1,633,410원 중 상급병실료 840,000, 추가 식대 143,000, 피부과 진료비 141,2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돈을 공제한 10,509,210(11,633,410- 840,000- 143,000- 141,200)만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터제거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수술비용으로 3,970,000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208,080원을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행동 및 정신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여명종료일까지 외래 진료, 항전간제, 뇌대사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치료, 폐렴 등의 합병증, 약물치료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혈액, 소변, , 신기능 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 인지 치료 및 언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치료비용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각 비용은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2.12. 지출한 것으로 보고 위 내지 항 치료비의 지출필요주기는 1년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6,136,678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 손해를 합계 119,344,758(3,208,080+ 116,136,678)으로 인정한다.

 

. 개호비

(1) 개호비 인정 여부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9.14. 선고 994279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 감정조절능력 등이 저하됨에 따라 자살, 자해, 타인에 대한 상해, 기물 파손 등의 위험성이 있어 부분적인 감시가 필요한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장애는 현저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잔여 여명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잔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의 개호(2014 도시 일용노임 84,166)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 개호비의 계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5.3.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5.2.11.까지의 기왕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54,707,900원이고 그 다음날인 2015.2.12.부터 여명종료일인 2056.11.18.까지의 장래개호비는 아래와 같이 614,411,760원이 된다. <표 생략>

위 개호비를 합산하면 669,119,660(54,707,900+ 614,411,760)이 된다.

 

. 과실상계

(일실수입 220,539,467+ 기왕치료비 10,509,210+ 향후치료비 119,344,758+ 개호비 669,119,660) × 80% = 815,610,476

 

. 위자료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8,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69,403,220원 및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액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12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F,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4,207,256(815,610,476+ 28,000,000- 69,403,220- 30,000,000)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94,137,7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0.4.2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3.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50,069,544원에 대하여는 2010.4.2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1.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피고 F, H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F, H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1심판결 중 피고 B, D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F, H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F, H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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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자격증 소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관련) [법제처 15-0721]  (0) 2016.02.12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인적자원개발과-360]  (0) 201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