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별정우체국장과 직원도 공무원 신분에 준하므로 이들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현행직업안정법 시행령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를 경우, 별정우체국장과 그 직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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