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구인자(유흥주점 업주)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현금차용증을 받고 일정 금전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해당 현금을 구직자가 아닌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이유로 해당 현금을 모두 자신이 취하였을 경우, 이 때 구인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준 금전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구직자를 소개받은 구인자(다방 업주)가 해당 구직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1. 현행 「직업안정법」제21조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7호 다목에서는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 법 제21조의2의 ‘선급금 수령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근로관계를 개시하기 전에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금품을 받음으로써, 이를 빌미로 구인자에 예속되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개시하거나 유지하면서 원치 않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부조리의 발생을 차단하고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여 이러한 부조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사례의 금전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법 및 이 법 시행규칙의 선급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구인자가 이 금전과 관련하여 구직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함으로써 향후 구직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흥업자인 구인자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는 이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 사례에서 구인자가 해당 구직자를 이미 채용하기로 결정한 후 금전을 지급하였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 금전대차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구직자에 대한 기존 채권을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에게 미리 제공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이 선급금이라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청에서 제시한 사례만으로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일 해당 구직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본인의 기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인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금전을 본인에게 전달할 것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달라는 능동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급금의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급금은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미리 지급하려는 금품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미리 제공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한, 이를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선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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