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유흥업소를 상대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접대부들을 고용(접대부들과 조합 간에는 고용계약서가 다수 발견됨)한 후 조합에 고용된 운전기사를 통하여 조합원(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도우미(접대부)를 공급하고 도우미(접대부)가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소개해 준 대가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합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회 시>
❍ 「직업안정법」제2조의2(정의)제2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5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 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에서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협동조합과 접대부 사이에 근로계약이 분명하게 체결되었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조합이 접대부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조합원인 유흥업소의 지휘·감독 하에서 유흥업소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이때의 조합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 협동조합과 접대부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어서 실제 고용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협동조합이 접대부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았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용계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당해 협동조합이 접대부들에게 사실적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하에서 유흥업소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였다면 협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파견사업주에 대하여 법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각각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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