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액의 총액은?

[갑설] “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는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씩 몇 회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경우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음. 즉, 6개월의 감급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을설]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50,000원의 2분의 1인 25,000원씩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감급 총액은 150,000원이 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81,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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