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급식일과 학교장이 명한 날로 명시하였는데 학교사정으로 인한 휴교일(예:황사로 임시 휴교, 아폴로 눈병으로 인한 휴교 등)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약정휴일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비 급식일이 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3.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공백기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9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급식학교의 종사자는 방학기간 제외라는 단서가 있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하여 실제 근로는 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만근일이 영양사의 경우 232일 정도, 조리종사원의 경우 184일 정도인바, 실제로 근로제공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4. 방학을 약정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실제근무일(7월은 15일 정도, 8월은 8일정도)을 모두 만근 하였다면 주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발생하는지?
5. 일용직근무자의 근로계약서상의 문제점이나, 임금지급실태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회 시>
1.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모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황사·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황사·눈병확산 등의 심각성 정도, 그로 인한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임.
2. <질의 2~5>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일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 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황사 등으로 인한 휴교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휴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학교급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휴교하거나 급식이 불필요해짐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조리종사원 등의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고 1년 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근기 68207-2124, 2000.7.14), 당사자간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할 것임.
❍ 방학기간을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정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산정대상기간 중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098, 2002.10.16】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0) | 2013.11.10 |
---|---|
감급제재의 한도 (0) | 2013.11.10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0) | 2013.11.09 |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0) | 2013.11.09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 (0) | 2013.11.09 |
【판례 2002도5679】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0) | 2013.11.08 |
【판례 2002다64254】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0) | 2013.11.07 |
【판례 2000다18714】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0) | 201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