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 2003.1.31
상여금 계산시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년치를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위의 3명은 2002.2.1~2003.1.31동안 7번의(700%) 상여금을 받았음. 회사취업규칙에는 매분기, 설, 추석에 각 100%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직원 3명은 위 기간동안 2002년 구정, 2003년 구정 상여금을 받아 700%가 된 것임.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상여금을 600%로 해야하는지, 700%로 해야하는지
<회 시>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 반면에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귀 질의상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120, 2003.02.24】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2003다7623】대출금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 (0) | 2013.11.12 |
---|---|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13.11.12 |
【판례 2003다10650】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0) | 2013.11.11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0) | 2013.11.10 |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0) | 2013.11.10 |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0) | 2013.11.10 |
감급제재의 한도 (0) | 2013.11.10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0) | 201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