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사무소 관내 A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임금을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의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 구성항목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및 미혼수당을 다음 수당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1. 단체협약 제65조(통상임금의 범위)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지역수당+직책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미혼수당’으로 한다.
② 통상임금의 적용은 본 협약의 기준으로 의한다.
2. 수당 지급기준<생략>
<회 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임금 및 수당에 대하여 그 명칭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를 살펴보면, 근속수당은 지급대상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미혼수당 및 가족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그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임금 68207-735,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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