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급여 이외에 거마비, 취재교통비, 경조금(모친상), 특별보상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바,
<질의1> 보수규정상의 급여 이외에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도 해고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2> 상기의 급여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대판 93다11463. 1993.12.21)
❍ 한편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는양쪽정렬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임.
- 즉,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또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핸드폰비, 판공비, 취재교통비, 경조금, 특별보상금 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통상임금산정지침(찾아가는 방법:http://molab.go.kr → 실국별 홈페이지 → 근로기준국 → 예규 → 일련번호:4)의 「별표」에서 예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102, 2003.02.15】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2003다10421】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0) | 2013.11.12 |
---|---|
【판례 2003다10650】가족수당,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0) | 2013.11.11 |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0) | 2013.11.10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0) | 2013.11.10 |
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0) | 2013.11.10 |
감급제재의 한도 (0) | 2013.11.10 |
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0) | 2013.11.09 |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0) | 201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