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 보험업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2.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12.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1항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등 내국법인들이 2004 사업연도에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2.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증액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국법인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9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4인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외 3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7.14. 선고 2008누34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제1항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험업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항, 제2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12.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 및 구 보험업법 시행규칙(2008.3.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2항은 보험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4.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제1항은 생명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그 중 지급준비금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2.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는 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산출에 관하여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개별추산액: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2호에서 ‘미보고 발생손해액: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여기서 위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원고들이 2004 사업연도에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들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가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 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