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 제41조제1항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호, 제72조제1항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병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병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을 달리하여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병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병 회사 발행주식 가액에서 위 현금 등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갑 회사의 정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과정에서 약정된 병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병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리·판단했어야 했는데도, 위 양도조건 중 무 회사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장 낮게 책정된 병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다른 양도인들에게서 취득한 병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정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으로 본 원심판단에 수익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가액에서 정산금을 차감한 가액이 그 양도가액이 된다.
[4] 갑 주식회사가 을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병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병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을 달리하여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갑 회사가 양도한 정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양도인들은 정 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가격에 관해 합의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 회사 발행주식 가액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을 병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정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합의된 거래가액이 있는지, 그것이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정하여졌는지에 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정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약정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며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을 정 회사 발행주식 가액으로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10.31. 선고 2008누8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수익의 하나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은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인 및 국내외 8개 법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인 ○○엠닷컴 주식회사(이하 ‘○○엠닷컴’이라고 한다) 발행주식 중 약 47.85%인 74,993,052주를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0.6.6. 양도대가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 중 소외인을 비롯한 내국인 주주들 및 ○○아이지(AIG)그룹 소속사들에게는 현금으로 30%, 상장주식인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으로 70%를 교부하되, ○○엠닷컴 주식을 1주당 40,000원, ○○○○텔레콤 주식을 1주당 39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들을 9.75 : 1 비율로 교환하고, ○○아이(BCI)그룹 소속사들에게는 현금으로 20%, 약속어음으로 80%를 교부하되, ○○엠닷컴 주식을 1주당 37,000원으로 평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양도인들 중 소외인을 비롯한 내국인 주주들은 2000.6.8. 그동안 ○○엠닷컴을 경영한 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외국인 주주들인 ○○아이지그룹 소속사와 ○○아이그룹 소속사들로부터 300억 원에 상당하는 ○○○○텔레콤 주식 76,923주를 넘겨받기로 하였으며, 또한 2000.7.25. 원고의 ○○엠닷컴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양도대가에서 280,875,517,412원을 차감하되, 그 중 13,499,999,998원은 내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될 현금에서, 235,875,217,414원은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될 약속어음금에서 각 차감하고, 나머지 31,500,300,000원에 대하여는 ○○○○텔레콤 주식을 1주당 390,000원으로 평가하여 내국인 주주들에게 교부될 ○○○○텔레콤 주식에서 80,770주를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을 제외한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는 2000.7.26.에, 소외인으로부터 2000.10.5.에 각 그들 소유의 ○○엠닷컴 주식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양도대가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아이 코리아의 경우 ○○엠닷컴 주식의 1주당 가격은 32,845원이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텔레콤 주식의 양도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엠닷컴 주식의 위 취득 당시 시가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아이 코리아 사이의 ○○엠닷컴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인 1주당 32,845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엠닷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실례로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엠닷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위 주식의 가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현금과 약속어음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텔레콤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익금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엠닷컴 주식의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이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에 서로 다르며, 특히 ○○아이 코리아는 다른 양도인들과 달리 ○○엠닷컴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전액 현금을 수령하여서 그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이 가장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원고가 다른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엠닷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는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텔레콤 주식과 ○○엠닷컴 주식에 관하여 증권거래소 등에서 시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엠닷컴 주식에 수반된 경영권 프리미엄과 지급수단 등을 감안하여 그 주식의 적정가격을 1주당 40,000원 내지 37,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여러 차례의 가격 협상과 원고의 ○○엠닷컴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거래금액을 확정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의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약정된 ○○엠닷컴 주식의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아이 코리아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의 약정된 ○○엠닷컴 주식의 거래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아이 코리아 사이에 약정된 ○○엠닷컴 주식의 가격을 원고가 ○○아이 코리아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엠닷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그들 사이의 ○○○○텔레콤 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가액에서 정산금을 차감한 가액이 그 양도가액이 된다.
나. 원심은 전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엠닷컴 주식의 양도가액, 대금지급방법, 현금 대신 지급할 ○○○○텔레콤 주식의 수 등을 조정하여 오다가 2000.7.25.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엠닷컴 주식과 ○○○○텔레콤 주식의 교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격을 390,000원으로 산정한 것일 뿐이고, ○○아이 코리아를 제외한 이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격을 2000.7.25.자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격으로 정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에 약정된 ○○○○텔레콤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그 주식의 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최초 교환비율의 결정에 사용한 ○○○○텔레콤 주식의 가격, 외국인 주주들이 내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할 300억 원을 ○○○○텔레콤 주식 76,923주로 환산하면서 사용한 가격, ○○○○텔레콤 주식의 단주 4.9795주를 현금 1,942,000원으로 환산하면서 사용한 가격 및 원고의 자산실사결과 양도대가에서 차감할 31,500,300,000원을 ○○○○텔레콤 주식으로 환산하면서 사용한 가격이 모두 1주당 390,000원으로 일치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이 2000.7.25. 원고의 ○○엠닷컴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가 양도대가로 교부하여야 할 ○○○○텔레콤의 주식 수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격이 390,000원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은 ○○○○텔레콤 주식의 1주당 가격을 390,000원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텔레콤 주식의 가액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을 ○○엠닷컴 주식 74,993,052주의 양도대가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텔레콤 주식에 대하여 합의된 거래가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원고가 양도한 ○○○○텔레콤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에 ○○○○텔레콤 주식에 관하여 약정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