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제3항, 제41조제1항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2조제1항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대가의 일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나 구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 시점을 당해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 또는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로 보고 있는 점,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병 회사에게서 현금 및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2000.7.25. 병 회사와 을 회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위 양도대가를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뒤 다음날인 2000.7.26. 병 회사에게서 감액된 현금 및 정 회사 발행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갑 회사의 을 회사 발행주식 양도로 인해 익금에 산입해야 할 양도금액은 을 회사 발행주식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정 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한 때인 2000.7.26.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에 의하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때에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거래 당시 주권의 양도대가로 실지 약정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 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갑 주식회사가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을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병 회사에게서 현금 및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 회사 발행주식의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이 있는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주식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갑 회사의 을 회사 발행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아 갑 회사가 을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정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갑 회사의 을 회사 발행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제지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3.18. 선고 2007누21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수익의 하나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나 구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 시점을 당해 자산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 또는 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로 보고 있는 점,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747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를 비롯한 국내외 8개 법인과 소외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0.6.6. 이 사건 양도인들이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인 ○○엠닷컴 주식회사(이하 ‘○○엠닷컴’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약 47.85%인 74,993,052주를 ○○○에 일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가로 원고 등 내국인 주주들과 ○○아이지(AIG)그룹 소속사들은 현금 30%와 상장주식인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의 주식 70%를, ○○아이(BCI)그룹 소속사들은 현금 20%와 약속어음 80%를 각 받기로 협약한 사실, ②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양도인들과 ○○○는 2000.6.15. 이 사건 양도인들 소유의 주식을 ○○○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합계 748,728,282,200원(25%), 약속어음 합계 972,876,608,801원(35%), ○○○○텔레콤의 주식 합계 3,024,379주(40%)를 받기로 하는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경우 그 소유의 ○○엠닷컴 주식 11,330,75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에 양도하는 대가로 ○○○로부터 현금 135,969,464,239원과 ○○○○텔레콤 주식 856,608주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양도인들과 ○○○는 2000.7.25. ○○○의 ○○엠닷컴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양도대가를 일부 감액하면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128,402,163,332원과 ○○○○텔레콤 주식 811,731주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00.7.26.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에 교부하고 ○○○로부터 위 현금과 ○○○○텔레콤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 ⑤ 2000.7.26. 당시 ○○○○텔레콤 주식의 한국증권거래소 거래가격은 1주당 339,000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2000.7.26.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 128,402,163,332원과 ○○○○텔레콤 주식 811,731주의 주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7.25.이 아닌 2000.7.26.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양도금액은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 128,402,163,332원과 ○○○○텔레콤 811,731주의 2000.7.26. 당시 시가를 합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 128,402,163,332원과 ○○○○텔레콤 주식 811,731주의 취득 당시인 2000.7.26.의 시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주식의 양도금액 산정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에 의하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주권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주권의 양도대가로 실지 약정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그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이 있는지 여부 및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 128,402,163,332원과 ○○○○텔레콤 주식의 2000.7.26.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