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늦어도 2014.3.1.까지’라는 부분은 최소한 2014.3.1.부터는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던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5.6.17. 선고 2014가합2713 판결 [임금 등]
♣ 원 고 / 별지 1 ‘원고 명단’기재와 같다.
♣ 피 고 /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재단
♣ 변론종결 / 2015.06.03.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에게 별지 2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5.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에게 1,078,580원 및 이에 대한 2015.4.1.부터 2015.6.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순번 26번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에게 2,434,6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5.3.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노인병원, ●●복지센터, ◆◆장례식장,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이하 ◆◆**요양원을 ‘**요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위 명단 순번 26번 원고 +++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이하 위 명단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을 ‘**요양원 원고들’이라 하고, **요양원 원고들과 원고 +++를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경고파업과 피고의 직장폐쇄 및 해고통보
1) 원고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했고, 노동조합은 2013.3.6.부터 피고와 단체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노동조합은 2013.7.4. 기자회견을 갖고 2013.7.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2013.7.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을 확인하고 당시 **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요양원과 병원으로 전원한 후, 같은 날 11:00경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을 모두 직장폐쇄 하였다가, 같은 날 18시경부터 ##요양원과 @@요양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4) 노동조합과 피고는 “**요양원 직장폐쇄 철회와 관련한 경영상 이유(폐업 포함)에 의한 해고 등에 관한 건”으로 2013.7.19.부터 2013.8.8.경까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3.8.8. **요양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요양원의 환자가 이미 전원조치 등으로 퇴소한 상태여서 **요양원 원고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다’는 경영상 이유로 **요양원 원고들에게 2013.8.9. 해고통보를 하였고, 원고 +++에게는 2013.8.15. 해고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화해조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들 및 노동조합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3.10.31.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화해조서 제2, 3항에는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와 원고들 및 노동조합은 폐업한 **요양원의 조속한 재개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쓰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원고들을 늦어도 2014.3.1.까지 채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화해조서가 작성된 날인 2013.10.31.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단은 2013.8.9.자로 해고통보받고 현재 미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로금은 2013년 4월 ~ 6월 3개월 간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에서 실업급여로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2013.8.9.부터 실업급여 종료 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해고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전근무시의 평균임금액으로 해고통보일부터 복직일까지 지급한다. +++님은 해고통보 이후부터 복직일까지도 실업급여와 평균임금 실수령액의 차액을 재단이 지급한다.) - 지급시기는 2014년 2월말까지로 한다. 3. 2항의 금액 중 8월 9일부터 10월말까지 정산한 금액을 11월20일까지 지급한다. 4. 2013.7.6. ~ 2013.8.8.까지의 이 사건 당사자의 임금은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사측이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2014.4.30.까지로 한다. (중략) 10. +++님은 12.1.자로 원직복직한다. (중략) 12. 복직한 조합원들의 근속 및 퇴직금산정, 연차수당 등은 최초입사(이전 **요양원 입사일)일로 산정한다. |
라.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합의서 내용의 이행여부
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는 2013.12.1. ##요양원으로 복직하였으나, **요양원은 현재까지 재개원 되지 않았고, **요양원 원고들은 복직하지 못하였다.
2) 한편 **요양원은 2013.12.17. 청원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을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요양원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청구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따라 직장폐쇄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인 2013.7.6.부터 2013.8.8.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위로금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에서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주위적) 및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을 2014.3.1.까지 채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양원 원고들은 2014.3.1.자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따라 2014.3.1.부터 2015.3.31.까지 13개월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들이 2014.3.1.자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조서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원을 재개원하여 **요양원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요양원이 재개원되지 않았고, **요양원 원고들이 복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이 복직되었더라면 받았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주위적) 및 손해배상청구(예비적)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는 ‘재개원을 한 시설장’이지 피고가 아니고, ‘채용하기로 한다’는 것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권고규정에 불과하며, 근로조건 등을 정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므로, 2014.3.1.자로 **요양원 원고들이 당연히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을 위해 노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며, 피고의 **요양원 재개원 실패는 2013.12.7.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한 4개월 동안의 재지정금지 규정의 적용, 피고의 경제적 곤란, **요양원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률상·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요양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요양원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청구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 2013.7.6.부터 같은 해 8.8.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별지 3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순번 14번 원고 PPP는 위와 같이 계산된 위 기간 중 미지급임금이 1,513,548원이나, 원고들의 2015.3.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 2 ‘미지급임금합계(2013년)’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1,513,45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PPP에게 원고 PPP가 구하는 1,513,450원을 미지급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위로금청구
1) **요양원 원고들의 위로금청구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에서 피고가 **요양원 원고들에게 2013.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에서 실업급여로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2013.8.9.부터 실업급여 종료 시까지의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별지 4 ‘미지급 위로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의 위로금청구
원고 +++는 해고통보된 2013.8.15.이후부터 복직일인 2013.11.30.까지의 실업급여와 평균임금 실수령액의 차액이 2,434,681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로금으로 청구하다가, 위 원고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의무가 있지만 그 금액은 1,078,58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2015.6.3. 제4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으므로, 원고 +++의 위로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먼저, **요양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 상 **요양원을 신속히 재개원하여 **요양원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권고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늦어도 2014.3.1.까지’라는 부분은 위 일시까지는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겠다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최소한 2014.3.1.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요양원 원고들에게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재개원한 시설장’이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양원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직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요양원의 재개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이고 재개원한 시설장은 피고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이 사건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채용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나아가 **요양원이 2013.12.17.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관련법에 의해 4개월 간 재개원이 금지된 사정,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요양원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측 사정에 불과하거나 **요양원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화해조서 상 피고의 채용의무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충청북도에 **요양원 재개원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양원 원고들은 2014.3.1.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 **요양원 재개원을 하지 않고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임금청구
위와 같이 **요양원 원고들이 2014.3.1.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측 사정으로 **요양원이 재개원되지 아니하여 **요양원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2014.3.1.부터 **요양원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3.1.부터 2015.3.31.까지의 13개월 동안의 위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 × 13개월)인 별지 5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순번 25번 원고 QQQ는 위와 같이 계산된 13개월간 임금이 18,012,800원이나, 원고들의 2015.3.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 2 ‘미지급임금 또는 손해배상금(2014.3.1. ~ 2015.3.31.)’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17,951,57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QQQ에게 원고 QQQ가 구하는 17,951,570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요양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요양원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위로금, 임금을 합산한 별지 2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원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5.3.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위로금 1,078,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2015.3.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4.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6.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요양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대 및 차량관리비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복지과-2356. 2010.12.15.] (0) | 2015.08.10 |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과-4588, 2009.11.06.] (0) | 2015.08.06 |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근로기준과-5970] (0) | 2015.08.06 |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근로기준과-5092] (0) | 2015.08.06 |
통상임금 재산정을 사유로 한 ○○교통공사 직원들의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상여수당,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 [부산지법 2013가합13507] (0) | 2015.07.21 |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근로기준과-2139] (0) | 2015.07.19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근로기준과-2021] (0) | 2015.07.19 |
주휴수당·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32240-534] (0) | 2015.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