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기본급, 상여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출납수당(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식비 등이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일하고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식사는 각자 집으로 가서 먹는데 위와 같은 근무조건일 때에는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회신바람
<회 시>
1.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포함되지 않음.
- 반면에 출납수당의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2.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급의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임금 사이버민원,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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