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회 시>
❍ 고용보험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등과 고용형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가입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는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법연수생이 수료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기획과-2897, 20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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