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乙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丙이 乙 회사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丙은 甲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 확정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 변론종결 / 2014.3.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5.30.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주식회사(이하 ‘○○알루미늄’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10.1. ○○알루미늄 VINA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12.11.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5.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인 수급기간 내에 지급되는데 원고가 2010.9.30. ○○알루미늄을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5.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VINA는 모두 동양강철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로서 동양강철그룹의 최고경영자로부터 업무지휘를 받는 점, 원고가 ○○알루미늄 VINA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업무상 편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인 점, 원고가 ○○알루미늄에서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알루미늄이 임의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알루미늄에서 ○○알루미늄 VINA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원고가 ○○알루미늄 VINA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동양강철그룹에 속한 ○○알루미늄에서 근무하다가 2010.10.1. 관계사 전출발령을 받고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알루미늄 VINA로 전출되면서 ○○알루미늄으로부터 퇴직금 2,954,790원을 지급받았고, 2010.10.2. ○○알루미늄 VIN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1. ○○알루미늄 VINA에서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였다.
2) ○○알루미늄은 2010.10.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원고가 2010.10.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고(상실사유: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구체적 상실사유: 관계사 전출), 서울강남고용센터는 2010.10.1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알루미늄은 2013.5.16.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이직일 2010.9.30., 이직사유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해외법인 발령으로 기재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10.29. 서울서초고용센터에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을 2010.10.1.에서 2012.11.3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3, 5, 6, 8, 10,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알루미늄과 고용관계가 끝난 2010.10.1.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3.5.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알루미늄은 2010.10.1. 원고에게 관계사 전출 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알루미늄 VINA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알루미늄은 2010.10.12. 서울강남고용센터에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관계사 전출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2010.10.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였는바, 2010.10.1. 원고와 ○○알루미늄 사이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역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서울강남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2.11.30.까지 ○○알루미늄 VINA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주장과 같이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VINA가 모두 ○○강철그룹의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VINA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아 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지만, 외국법인인 ○○알루미늄 VINA는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원고 역시 ○○알루미늄 VINA로 전출된 때부터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