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보험법10조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일용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제1항 단서에 따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이 유>

고용보험법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고용보험법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12.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1.1. 시행된고용보험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고용보험법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고용보험법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98, 2015.07.2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4대 사회보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대법 2014다206853]  (0) 2015.09.14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서울행법 2014구합2270]  (0) 2015.08.26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대법 2014다642]  (0) 2015.08.2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대법 2014다202691]  (0) 2015.08.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대법 2011두29403]  (0) 2015.08.22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울산지법 2013구합2840]  (0) 2015.08.20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부산지법 2015구합20092]  (0) 2015.07.08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 [법제처 15-0155]  (0) 201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