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상계(쇄)의 금지[前借金相計(殺)의 禁止]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代債權)과 임금을 상쇄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속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차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취업한 후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려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근로계약체결시 취업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강제근로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에서 금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해서 임금채권중 1/2 상당액을 압류 및 전부받는 것, 학자금의 대여나 주택자금의 대여는 법위반이 아니다.
종전에는 방적공장이나 풍속영업주 등이 농촌으로부터 자녀들을 근로자로 채용함에 있어서 양친과 전차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였었다. 전차금은 자녀의 그 후의 임금이나 연도말 상여로 반환해야 한다고 약정되고, 만약 그 약속에 반하여 도중퇴직(도망)한 때에는 이자와 위약금 모두를 즉시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계약으로 전차금은 근로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악용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전차금 악용의 경험에 비추어 이를 규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차금이 다른 한편에서는 ‘급료의 전차’라는 중요한 서민금융의 한 형태로서 널리 행하여져 왔다는 것을 고려하여, 전차금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것과 임금과의 상계만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전차금계약 그 자체도 그것이 강제근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술한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이 된다. 또 사회질서의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후에 임금으로 변제할 것(따라서 후의 임금을 얻기 위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차용금을 포함하게 된다. 이 해석에 의하면 장래의 근로에 대한 급료의 전차, 장래의 급료·보너스로서 분할변제할 것을 약정한 주택자금의 대여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래서는 금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므로, 학설 및 해석예규 는 본조의 연혁과 취지를 감안하여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라 함은 근로의 강제 내지는 신분적 구속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지칭하며, 사용자가 호의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금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장래의 근로에 관한 임금의 전차와 주택자금의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조건으로 미리 금액을 선불하거나 임금지급기일 전 그 일부를 지급하는, 이른바 가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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