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비록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대리기사가 주차해 둔 장소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라 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던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도 아니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원고 청구기각)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4.30. 선고 2015구합7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1.26.(‘2014.11.18.’의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OO-OOOOOO-OO호로 2010.1.26. 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4.7.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10.10.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구어○○○’ 앞 도로 약 5m를 이동하였다.
다. 피고는 2014.11.18.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1.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운전의 경위
원고는 2014.10.10.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19:00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매곡1로 매곡○○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위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차선 도로 2 중 2차로 도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구어○○○’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음주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발생을 유발한 것도 아닌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사고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원고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7.18.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5.10.과 2008.8.30.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