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15.4.16. 선고 2014고정11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 A , 무직
♣ 검 사 / 박원길(기소), 김세관(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11.25. 16:25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에이스당구장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강동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남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7, 16:37, 16:48, 16:59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 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 B은 당시 피고인의 언성이 거칠고 경찰관과 몸싸움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현장에서 피고인의 언동을 확인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러자 증인 B이 나서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로 간 직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을 뿐더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등의 모든 서류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순순히 임의동행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공무원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의동행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