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질 의>
❍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유]
❍ 「국민연금법」 제50조에서는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의 지급기간 또는 정지기간은 “일”이 아닌 “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금의 지급 또는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93조의2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중수령을 제한하기 위하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사유 종료일까지 일액으로 지급하므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는 일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은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및 지급정지기간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57조의4제1항에서도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연금의 지급정지사유로 규정하면서 각각 “재혼기간”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동안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법 제93조의2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하도록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및 그에 따른 연금공제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노령연금의 지급을 재개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는 날인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55, 200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