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질 의>

❍ 「군인연금법(1988.12.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이 동법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답>

❍ 「군인연금법(1988.12.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동법의 시행일(1988년 12월 29일)을 의미합니다.

 

[이 유]

❍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12.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1조」에서 「동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의 시행일인 공포일(1988년 12월 29일)부터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여기서 「동법」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제21조제5항」에서 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급정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정지의 효력은 「동법시행령」(1989.3.27. 대통령령 제1266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의 시행일(1989년 3월 27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한편, 「동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동법」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동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되, 동항 단서에서 「동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법」의 시행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의 시행 전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동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연금수급권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 당해 경과조치는 연금지급정지 효력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확정된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의 대상 여부는 「동법」의 시행일부터 정해진다는 점과 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므로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익적 요청이 연금수급권자의 사익보호 필요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연금지급정지의 효력발생 기준일인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인 「동법」의 시행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의 시행일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일 사이에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당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의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138,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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