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9.19. 선고 2024구합84752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847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25.07.11.

• 판결선고 / 2025.09.1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8.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3.1.31.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3.*.*.부터 202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다. 원고는 2023.11.30.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2023.12.31.자로 종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4.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4.2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4부해***).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8.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재심판정의 요지

1)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3~5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여 2차례 갱신하였고,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경비원도 마찬가지다. ②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별다른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③ 참가인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에 포함된 ‘계약갱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3차 근로계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과 직접 관련된 민원 사례는 2023.9.경 차량통제 관련 민원 1건에 불과하다. ② 해당 민원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 ③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경비용역 재계약 관련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서 “사고, 고장, 민원” 점수를 20점 배점에 20점으로 평가받았다.

 

나. 구제이익 존부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24.1.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2024.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원고와 참가인이 2023.8.1.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서와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도 당연히 해지 또는 종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생략>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11.23.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후 입찰 절차를 통하여 다른 업체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24.1.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8명이었는데, 참가인과 D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 6명은 2024.1.1.부터 2024.1.31.까지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2024.1.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소결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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