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7.10. 선고 2024가합8934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가합89342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중앙회
• 변론종결 / 2025.05.01.
• 판결선고 / 2025.07.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6.15. C조합에게 한 원고에 대한 임원개선조치 요구는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6.15. C조합에게 한 원고에 대한 임원개선조치 요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C조합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D법에 따라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C조합를 비롯한 E조합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2020.1.30. C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한 후 2025.3.5. 실시된 전국동시 E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C조합의 이사장으로 다시 당선되어 2025.3.21.부터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조합에 대한 임원개선조치 요구 경과
1) 행정안전부는 2023.4.10. C조합에 대하여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F감독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3.6.15. C조합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발생’을 사유로 하여 임원개선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라 한다).
2)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구체적 사유는 ① 재임기간 중 차주 G에 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법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일반자금대출 등 총 9건, 2,629,000,000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다고 169,000,000원 초과, ② 미혼 여직원에게 ‘애기야, 아가야’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 ③ 여직원 연령, 혼인 유무에 따른 ‘유통기한 지났다, 별 볼일 없다, 가짜 며느리’ 등 성희롱적인 호칭, ④ 여성 직원에게 ‘추우면 냉 나온다’라는 발언, ⑤ 여성 직원에게 복장 관련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어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 ⑥ 특정 여직원을 대상으로 ‘사랑한다, 예쁘다, 너를 보고 회춘한 것 같다’ 등의 성희롱 등 발언, ⑦ 메신저 답변 강요, 업무시간 외 쉴 권리 침해이고[위 ①항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② 내지 ⑦항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이다. 위 각 사유를 ‘이 사건 제재사유’라 한다],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원고의 가처분 신청 등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23카합50158호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8.16.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은 2023.11.9. 제재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사유가 된 위 행위들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선 처분이 가능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이것이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가중되어 개선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확정시까지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라50075}.
이에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카합1호로 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4.23.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C조합 이사장 연임
그 후 원고는 2025.3.5. 실시된 I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C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25.3.21.부터 C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원고의 임기는 4년이다).
마. D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D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25.3.5. I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새로운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으므로, 지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는 실효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 중 제⑤, ⑥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제재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심하다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개선명령을 요구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는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피고가 C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구 D법(2017.12.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는 피고에게 ‘E조합에 대하여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 뿐만 아니라 ‘E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D법에서는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의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개별 E조합의 임직원이 D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회장은 개별 E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E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제79조제7항, 제74조의2 제1항,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에 의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C조합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 개선조치를 하여야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개선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효력은 이 사건 확정시까지 정지되어 결국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고의 전임 이사장 임기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가 C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임원자격 제한 조항 중 D법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만으로는 원고의 E조합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 당시 적용되던 구 D법 제21조제1항제12호는 E조합의 직접 처분인 징계면직 또는 해임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가 있은 경우도 임원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목, 제2호 나목6)에 의하면,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와 같이 D법을 비롯한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해임요구, 해임권고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원 및 정직요구를 받은 직원은 각 그 날로부터 5년간 금융회사 임원자격이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이하 위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목,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임원자격 제한 조항’이라 한다), 만약 위 규정이 유효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만으로 임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자격 제한조항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이 법원은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제7호는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고(즉, ‘개선조치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규정의 문언상 시행령에의 위임범위는 ‘조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에 한하는 것이 명백한 점, ② D법은 2017.12.26. 개정을 통해 피고로 하여금 E조합 소속 임직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는데, 제재조치 요구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해당 임직원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는다면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선조치 요구에 직접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력이 부여되어 D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점, ③ 개선조치 요구의 상대방은 해당 임직원이 아닌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E조합이고, 개별 E조합는 피고의 개선조치 요구에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개선)요구나 정직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개별 E조합가 해당 임직원에게 해임(개선) 또는 정직처분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원자격 제한 조항 중 D법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임원자격 제한 조항 중 D법상의 ‘제재조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위헌·위법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2025.1.7. 시행된 현행 D법 제21조제12호는 임원에 대한 개선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만으로는 원고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4년간 제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내용은 C조합의 이사장인 원고를 해임하라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 당시 원고의 임기는 2025.3.20.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전임 임기가 종료된 사실, ③ 만약 C조합가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다면 원고의 잔여 임기(2025.3.20.까지)를 대신할 이사장을 보궐선거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잔여임기가 없으므로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점, ④ D법 제21조제1항제12호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E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의 효력이 정지되어 원고가 해임되지 않고 이사장에 재선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의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다시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전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있던 제재사유로 다시 C조합에게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전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있던 사유로 C조합에게 이미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원고의 이사장 재선 이후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각 제재사유 행위가 ‘개선’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을 만한 것인지 및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장으로 계속 재직하였더라면 ‘개선’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위반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각 제재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제재사유 중 제① 내지 ④, ⑦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각 제재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제①사유에 관하여, ‘G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 각 대출들이 동일인 대출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대출을 취급한 것이므로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도 2023.4.18. 피고 검사지원1부 K과의 문답 시 주식회사 L의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차주가 G이고, 명의상 차주가 M 및 주식회사 L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더구나 원고는 문답 시 “일부 자금이 섞여 대출금이 사용되는 등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사기간 중 한도감액을 통하여 동일인한도 초과를 해소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대환 처리 등을 통하여 동일인 한도를 다시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진술하는 등,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관한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원고는 위 청주지방법원 2023카합50158호 사건 당시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G 등에 대한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동일인 대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①제재사유의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각 대출들이 동일인 대출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제② 내지 ④제재사유에 관하여, 여성 직원들에게 ‘애기야, 아가야, 아줌마, 아가씨, 애 엄마’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손자뻘에 가까운 직원들을 부른 것이었을 뿐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아줌마, 아가씨 등 역시 습관에서 나온 것일 뿐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 직원에게 ‘추우면 냉 나온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냉이 여성의 질 분비물임을 알지 못하고 추위와 연결 지어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한 위 각 표현은 그 자체로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정도를 보더라도 위 각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이고, 특히 ‘냉이 여성의 질 분비물임을 알지 못하고 추위와 연결 지어 생각하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제⑤사유에 관하여, 여성 직원들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치마를 입으라거나 높은 구두를 신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N에게 ‘너는 키가 작으니 하이힐 신고와라’라고 말하고, O에게 ‘아줌마들은 바지 입는 거고, 아가씨들은 치마 입어라’라고 말하였으며, P에게 ‘치마가 길으니 짧게 입어라, 역시 아가씨들은 치마를 입어야지 예뻐, 치마를 짧게 입어야지 예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P은 조사 당시 위 말을 듣고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치마를 자주입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원고가 제⑤사유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는 제⑥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을 Q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Q의 다리에 멍이 들어 있거나 입술이 터 있는 경우 Q에게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났냐, 뭘 했길래 멍이 들었냐’라고 묻거나, ‘나는 Q 엉덩이만 보아도 살이 빠진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장기간에 걸쳐 Q에게 ‘Q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다 예쁘다, Q 너를 사랑하고 예뻐해서 그렇다, 여기 와서 너를 보고 회춘한 것 같다’ 등의 표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⑥사유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①제재사유는 구 D법 제29조제1, 2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구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의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위반행위 중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제② 내지 ⑦제재사유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조합 복무규정 제50조, E조합 인사규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각 행위는 개선조치 요구의 사유가 된다.
2) 개선조치 요구 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E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가 E조합에게 임원인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 양정이 과중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즉 제①, ⑦제재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제② 내지 ⑥제재사유는 원고가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그 피해자가 다수이며, 특히 제⑥제재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을 하면서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 가사 제② 내지 ⑥제재사유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D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제2항제2호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이 사건 각 제재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선 또는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원고는 ‘여성 직원들에게 한 말은 일상적인 것이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를 위하여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 원고는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C조합의 이사장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 당선되어 현재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선조치 요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