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7.23. 선고 2019구합9047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9047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20.05.14.
• 판결선고 / 2020.07.2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1.18. 원고와 B사이의 CA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가. B는 1994.6.10. 원고에 입사한 자이다. B의 입사 이래 주요 보직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갑 제4호증). <다음 생략>
나. 원고는 2019.2.28. B에게 ‘징계위원회가 2019.2.26. B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통지하였고, B가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징계처분은 2019.4.1. 시행되었다(이하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를 제목만 정리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9, 2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 1. 제1 징계사유(상사폭행) 2. 제2 징계사유(무단이탈) 3. 제3 징계사유(기물파손) 4.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
(이하 위 글상자 기재 징계사유 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제○ 징계사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징계사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다. B는 2019.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6.27.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라. B는 2019.7.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1.18.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비하면 정직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 19, 21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한바, 이 사건 정직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 사이에서는 ① ‘제1 징계사유’ 및 ‘제4 징계사유 중 근태입력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만 이견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 <별지 생략>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 징계사유(상사폭행)
가) 징계사유의 요지
B는 2019.1.2. 09:50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센터운영팀장 D가 ‘위 일시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니 귀가하라’고 지시하자,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가슴 부분 옷깃을 양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가슴에 있는 명찰을 손으로 잡아 뜯음으로써 상사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는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B의 가방을 밀고 당기다가 D가 무게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D와 스치면서 D의 명찰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가 고의로 D의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뜯는 등 실제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D 등이 형사 고소를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인정 사실
(1) D는 ‘B가 소속된 센터운영팀’의 팀장이다(갑 제5호증).
(2) B, D는 2019.1.2. 09:58경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대화하였다(이하 다음 글상자 기재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을 가리켜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갑 제11호증). <다음 생략>
(3) D, E, F는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 9, 36호증). <다음 생략>
(4) 2019.1.2. 09:50경 B가 보인 모습, D의 명찰이 뜯겨진 모습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갑 제10호증). <다음 생략>
[인정 근거] 갑 제5, 8, 9, 11, 3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제1 징계사유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다음 생략>
살피건대, 이 사건 녹취록에서 D가 ‘동영상 찍어’라는 발언을 하였던 것은, D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의미로 하였던 말이 아니라, D가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D의 옷 사진에서 보이는 찢겨진 모습이 E 등 진술자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흔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데다 이 사건 녹취록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하는바, 그와 같은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1 징계사유 관련 형사 고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을 내부 징계만으로 종결하는 모습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관련된 사실관계의 진위를 강력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징계사유(무단이탈)
가) 징계사유의 요지
B는 2019.1.25. 11:20경 수원서비스센터 센터운영팀 다용도실에서 D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자 ‘회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13:00경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인 수원서비스센터에서 나가 무단이탈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들은 ‘제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제2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갑 제1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8호(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3 징계사유(기물파손)
가) 징계사유의 요지
B는 2019.1.7. 11:25경 수원서비스센터 센터운영팀 사무실에서 ‘차갑고 뜨겁게 길러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무나무 상단을 커터칼로 자르고, 2019.1.25. 10:55경 위 센터에서 원고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상단 꽃 부분을 커터칼로 잘라 기물을 파손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들은 ‘제3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제3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갑 제36호증의 기재, 갑 제12, 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9호[회사의 재산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며, 사용(私用)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용치 말 것]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중 다툼이 없는 부분
가) 징계사유의 요지
① B는 2019.1.28. 수원서비스센터 센터운영팀 사무실에서 센터운영팀장 D가 ‘위 사무실에 있는 책장들을 임의로 옮기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책장들을 임의로 고객지원팀 사무실로 옮겨 아무런 이유 없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② B는 2019.2.1. 17:35경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센터운영팀장 D가 B에게 ‘업무가 없으니 퇴근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집에 가 봤자 쥐새끼 3마리가 싸우고만 있다’고 말하며 퇴근을 거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나) 판단
당사자들은 ‘위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갑 제15, 18, 3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 17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중 다툼이 있는 부분
가) 징계사유의 요지
① B는 2019.2.1. 10:05경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센터운영팀장 D가 ‘즉시 근태를 입력할 것’을 지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14:00경 위 지시를 이행하여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② B는 2019.2.8. 09:10경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센터운영팀장 D가 ‘즉시 근태를 입력할 것’을 지시하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12:00경 위 지시를 이행하여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D는 2019.2.9. 및 2020.5.11.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8호증). <다음 생략>
(2) B는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전산팀에 서비스 문의를 한 사실이 있다(을가 제3, 4호증). <다음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의 내용과 같이 ‘B가 근태 입력을 지연한 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B가 전산팀에 서비스 문의를 한 내용을 보면, B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고의에 기한 행동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B가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제4 징계사유 중 근태입력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인정 사실
가) B의 동료 직원들은 B의 평소 행동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2 내지 25, 28호증). <다음 생략>
나) B는 2012.2.29. R정신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의 병명에 관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위 의원에 최초 내원한 날은 2011.12.16.이다. B는 2019.11.26. S병원에서 적응장애의 병명에 관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에 최초 내원한 날은 2019.9.경이고, 정신약물치료를 받아왔다(을가 제5호증).
[인정 근거] 갑 제22 내지 25, 28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은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징계사유 중 가장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상사폭행)이다.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B의 행동은 ‘D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임과 동시에,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를 폭행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것’이기도 하다. 원고로서는 B의 행동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직장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B가 D를 폭행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B가 적응장애, 우울증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제1 징계사유 외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를 보면, 그 비위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할 것이지만, 제1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과 더하여 살펴본다면, 정직 1월의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B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평가를 보면, ‘평소 B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B의 평소 모습에서 양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직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