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6.19. 선고 2024구합6498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4구합6498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 4. E
• 변론종결 / 2025.05.15.
• 판결선고 / 2025.06.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3.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2024부해** 사단법인 A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들은 원고의 F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원고에 의해 2023.7.19. 자로 부당하게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12.7.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3.19.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재난대응 업무와 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여 기존 서울사무소에 있던 F팀을 구호물류센터인 파주시의 북부센터로 배치하는 한편,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재단교육아카데미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참가인들을 북부센터로 배치하는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 참가인들의 통근시간이 일부 증가하기는 하나, 순환보직비로 교통비를 보전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앞서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보 전 원고의 부서는 크게 경영지원본부, 재난대응본부, 구호모금본부, 커뮤니케이션본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F본부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F본부의 남부센터는 경남 함양군에, 북부센터는 파주시에 각 위치하고 있고, F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원고 서울사무소를 근무지로 두고 있었다. 참가인 B는 2020.*.**., 참가인 C는 2006.**.**., 참가인 D는 2007.*.**., 참가인 E는 2012.*.**.에 각 원고에 입사하였고,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 전 모두 F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와 참가인들이 2022.1.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사)A 지정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23.7.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아래 생략>
4) 원고는 2023.7.19. 위 3)항의 규칙 개정 내용과 같이 지역협력팀을 신설하고, 북부센터에 H본부를 신설하며, 기존 F팀을 남부와 북부센터와 나누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하였고(조직개편안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북부센터에만 F팀 인력이 배치되고, 남부센터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같은 날 F팀 소속이던 참가인들에 대하여 참가인 B, C는 F팀 북부센터로, 참가인 D, E는 H본부 H팀으로 각 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이 사건 전보 이후 원고의 F본부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의 근무지가 서울사무소에서 북부센터로 변경되었다. <그림 생략>
5) ① 참가인 B의 거주지는 인천 서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35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5~57km이고,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은 각각 약 1시간 16분, 2시간 18분이 소요된다. ② 참가인 C의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5~10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3km이고, 자동차 기준 출근시간은 각각 약 22분, 49분이 소요된다. ③ 참가인 D의 거주지는 고양시 덕양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16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35km이고, 자동차 기준 출근시간은 모두 약 38분 정도가 소요된다. ④ 참가인 E의 거주지는 서울 은평구로, 서울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약 10km, 북부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40km이고, 대중교통 기준 출근시간은 각각 약 32분, 1시간 28분이 소요된다.
6) 원고는 2023.12.경 40km 이상의 지역으로 전보된 직원에게 순환보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참가인들에게 2023.7.1.부터 소급적용하여 월 20만 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8, 9, 11 내지 13, 22,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3 내지 25, 29, 30호증, 을가 제3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 14 내지 17, 47,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참가인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원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업무상 필요성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조직개편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결(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도3429 판결)은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조직개편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위 법리에서 본 것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보나 전직이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나 전직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조직구성·개편권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재량권이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인사이동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다른 직무로 인사발령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존 F팀을 물류센터가 있는 북부센터로 이전하고, 북부센터에 H팀을 신설함으로써 참가인들을 기존 근무지와 다른 북부센터에 배치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이것이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들이 2022.1.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서울사무소와 물류센터간 인사교류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은 F팀 발령 전 구호모금본부나 경영지원본부 등에 배치되어 부서를 이동하며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로부터 근무지 변경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지 변경에 대한 설명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가 근로계약서의 위 기재에 근거한 것이라거나,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지역을 ‘서울’이라고 명시하여 채용공고를 하는 반면, 북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지역을 ‘파주’로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여 왔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처럼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던 참가인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바(게다가 참가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모두 10년 이상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2023.7.19.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해졌는데, 위 조직개편은 원고의 조직 중 F본부, 그 중에서도 F팀의 배치만을 변경한 것으로, 그 결과 근무지가 변경된 사람들은 참가인들 뿐이다.
③ 이러한 조직개편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23.7.10. 자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23.7.19. 자 조직개편추진계획(안)이 전부이고, 달리 원고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논의 내지 검토 등을 충분하게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그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경영지원본부장이었던 증인 G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나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19.11.경 작성된 복합형 재해구호지원센터 종합계획(안) 수립에 관한 최종보고서(갑 제7호증)의 연장선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의 내용은 원고의 2개 물류센터 규모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평상시 교육과 체험, 재난 발생 시 물품지원, 재난대피거주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형 재해구호센터를 새로 건립할 필요성 및 소요비용 등을 분석한 것으로, 원고가 실시한 조직개편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재해구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고, 북부센터에 지진체험관, 풍수해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3.1.경 재해구호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운영 사업계획을 세우고, 2023.3.경 재난안전교육사업 관련 자문회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업계획이나 자문회의 등은 교육훈련 조직 및 인력 현황, 교육시설 현황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교육운영계획(교육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강사진 운영 및 교재 제작), 교육방법 등 교육사업의 운영 계획이나 방향 등을 논의한 것일 뿐이므로, H 설치 여부나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실로부터 H팀의 북부센터 설치 필요성까지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계획서 내용 등에 의하면 교육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인력들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참가인들만이 그 근무지를 달리하게 될 경우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19.5.경 작성된 참가인 D의 이메일이나 내부결재 문건 등을 제출하며 당시부터 북부센터에 교육팀을 배치하는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갑 제42호증)은 북부센터에 체험관이 설치된 것을 고려해서 리모델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다른 문건들에서도 북부센터에 교육팀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이를 검토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호물품이 재난지역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F팀이 물류센터가 아닌 서울사무소에 있어 물류센터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방해하고 업무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참가인들은 재난 발생 시 F팀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구호물품의 경우에는 본회 지시에 따라 물류센터에서 차량으로 물품을 현장으로 탁송하는 시스템이므로 물류센터에 F팀 인력이 없다고 하여 물품 조달이 지연되는 구조가 아니고, 업무혼선이 발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에 의할 때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서는 F팀의 배치가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남부센터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별도로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는바(원고는 참가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전보를 하였던 반면, 남부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인력 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참가인 B, C는 주로 재난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전보에 따라 북부센터에 배치된 다음부터는 구호물품의 상하차·출고 등의 물류 관련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나 지게차 면허가 필수적인데(그에 따라 원고는 물류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할 때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위 참가인들은 면허가 없어 직접 물품 출고 등을 하지 못하고, 해당 업무가 가능한 다른 면허 소지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참가인들에게 면허 취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것뿐이고, 직무교육을 규정한 취업규칙 제54조에 따라 위 참가인들에게 지게차 면허 취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물류센터 소속 직원을 채용할 때 면허 소지자를 별도로 우대하고 있는 점이나, 원고가 서울사무소 직원을 물류센터로 배치하여 지게차 면허 등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허 취득의 요구 등이 원고의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위 참가인들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배치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2) 생활상 불이익
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받게 되는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무내용과 조직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상의 어려움, 정신적·육체적 불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시간 역시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에 따른 교통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참가인 B, C는 재난 발생 시 1시간 안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근무지가 변경되어 그 업무수행상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참가인 B는 출퇴근 과정에서 차량 렌탈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기도 하였던 점, 참가인들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 원고는 참가인 D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참가인 D의 출퇴근 거리 자체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단지 출퇴근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의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보전을 하려 하지 않다가(조직개편 전부터 순환보직비 지급을 논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증언은 앞서 든 이유로 믿기 어렵다) 참가인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3.12.경에서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하여 참가인들에게 월 20만 원의 순환보직비를 지급하였는바, 이것만으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들의 근무지를 이례적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원고는 그에 앞서 참가인들과 협의·면담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하면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사무총장이 2023.7.6.경 참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직개편 예정 사실을 통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의견 개진 기회 등을 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