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10.24. 선고 2024나55740 판결】
•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55740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2.15. 선고 2023가소8316 판결
• 변론종결 / 2024.08.29.
• 판결선고 / 2024.10.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7.15.부터 2024.10.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1,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7.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12.8.경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표면처리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2,300,000원(세금, 4대 보험료 등 공제 전)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 사이의 불화와 원고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평소 불편을 겪어 오던 중 2023.6.4.경 원고에게 ‘2023년 6월까지만 근무하라’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6.30.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2023.7.1.자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다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를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3.8.14.경 피고가 원고를 다시 고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주고받았으나, 해고 기간인 2023.7.1.부터 2023.8.14.까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어 합의가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3.8.17.자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고, 피고는 해고 기간인 2023.7.1.부터 2023.8.14.까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으로 원고에게 4,600,000원을 지급하며(다만 위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돈 4,600,000원은 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2023년 7월 및 8월 급여임이 분명하다), 원고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피고에 대한 형사, 행정 행위 일체를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3.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2,641,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통상임금(1일)은 88,038.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3.6.4. 원고에게 2023.7.1.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였음에도 위 법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기간인 30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30일분만 계산하면 2,641,147원(= 88,038.24원 × 30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
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이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고의적인 근무 분위기 해침 등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4, 9호 등에 정한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 데에 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 행정 행위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에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 후 해고 시까지 26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26일분의 통상임금을 제외한 352,153원(= 88,038.24원 × 4일)이다.
⑤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 행정 행위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는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면서 제3호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1 제4호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9호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법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 또는 원인이 있어 보이는바, 원고 스스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② 원고에게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된 합의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민사 사건을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④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면서 해고예고 기간을 30일 이상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예고기간의 장단(長短)에도 불구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분명하다(피고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기간을 30일 부여할 의도였음에도 일수 산정상의 부주의로 29일을 부여한 경우 등을 예로 들면서 일률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해고예고수당은 위 법이 정한 해고예고 기간을 위반한 점에 대한 제재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부여된 예고기간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④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형사, 행정 행위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형사상 고소 등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형사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부분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피고의 위 ⑤ 주장 또는 항변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641,1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7.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10.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