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6.26. 선고 2023구합7519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75195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5.05.15.

• 판결선고 / 2025.06.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7.13. 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8.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76,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경력경쟁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8.*.**. 서울지방국세청 B세무서장과 사이에 근무기간을 1년(2018.*.**. ~ 2019.*.**.)으로 하는 임용약정을 하고, B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8.20.부터 1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여 B세무서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23.7.13. B세무서장으로부터 근무기간이 2023.8.19. 자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위 2018년 국세청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2023년까지 국세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으로, 이 중 2023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계약 연장을 불희망한 1명 외에 원고 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피고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B세무서장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2023.8.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 성격

원고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판결들(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을 제시하며 원고와 피고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볼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은 임기제공무원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던 구 국가공무원법(2012.12.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제3호의 ‘계약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규정하였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은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보수, 복무, 징계에 관한 제 규정, 신분보장에 관한 제 규정(승진, 강임, 정년, 명예퇴직 등은 제외)], 다만 같은 법 제69조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등의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임을 분명히 하였고,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에도 상당 부분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통지의 성격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제22조의5 제1항 본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2조의5 제2항)고 정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국가공무원법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2018년 국세청 채용공고에도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채용공고에 의해 임명된 임기제공무원들은 대부분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이 연장되어 왔던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51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제22조의2 이하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22조의3 제2항),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22조의4),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근무성적 평가가 이루어졌고(임용약정서 제7조에 따르면 매년 2회 정기평가, 임기 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성적 평가가 저조하여 근무기간 불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쳤을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④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그로써 해당 공무원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바, 해당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통보가 거부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피고가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형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효력 확인을 구하거나 곧바로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265 판결 등 참조), 확인소송의 경우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도 없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5789 판결 등 참조).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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