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7.12. 선고 2017가합24317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24317 징계해직무효확인 등
• 원 고 / A
• 피 고 / B농업협동조합
• 변론종결 / 2018.05.24.
• 판결선고 / 2018.07.12.
<주 문>
1. 피고가 2017.7.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27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5.12.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7,627,7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1983.7.11.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16.2.경까지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2.경부터 B농업협동조합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에서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2017년 1/4분기 재고조사 결과 장부상 재고량과 649,440원의 차이가 발생하자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검사국은 2017.4.3.부터 같은 달 4.까지 CCTV 확인과 원고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가 2016.7.5.부터 2017.3.16.까지 이 사건 마트에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상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를 형사고발하도록 지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6.26. ‘원고가 2016.7.5.부터 2017.3.1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초범이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7.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5.7.12. 원고에게 징계해직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7.8.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징계변상규정,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3.24. 및 2017.4.3. 피고에게 ‘2016.7.경부터 2017.3.경까지 이 사건 마트에서 물품을 담당자 확인 없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6.26. ‘이 사건 마트에서 2016.7.5.부터 2017.3.1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는, 별지 표 기재 연번 1, 4, 6, 9번 범행의 경우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에게서 받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가져간 것이고, 같은 표 기재 연번 2, 7, 19번의 경우 이 사건 마트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C이 사준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가져간 것이며, 같은 표 기재 연번 17번의 경우 마트 직원이 사준 두유를 가져간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다음 날 계산하였으므로, 별지 표 기재 각 범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7.3.24. 작성한 진술서에는 임의로 가져간 물품에 대해 다음 날 계산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원고는 2017.4.3. 경위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일부 물품을 다음 날 계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별지 표 기재 각 물품을 그 후에 계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는 2016.7.5.부터 2017.3.16.까지 이 사건 마트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절취행위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의 별표 ‘직원 징계기준’의 총칙에는 절도가 징계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별표 ‘직원 징계기준’의 총칙은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정직의 징계사유로 두면서 그중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만을 특별히 징계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위 별표 ‘직원 징계기준’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의하면, 절도는 고의·과실의 여부나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징계해직까지 징계량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절취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 이 사건 절취행위의 경위나 정도, 피해금액, 피해보전 여부, 평소 근무자세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9개월 동안 이 사건 마트에서 총 19회에 걸쳐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절취한 물품의 가액은 합계 81,500원에 불과하여 소액이고, 그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1983.7.11. 피고에 입사하여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원고의 평소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기반을 붕괴시키는 처분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절취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으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취행위가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직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1.1.부터 2016.12.31.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합계 91,533,27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기간 월평균 급여는 7,627,772원(= 91,553,273원 × 1/12)이 되고, 2016.12.31. 이후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일인 2017.7.12.부터 2018.5.11.까지의 급여 합계 76,277,720원(= 7,627,772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5.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5.12.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7,627,7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