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0225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02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07.14.

• 판결선고 / 2020.1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6.28. 설립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7.1.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6.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9.6.2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무단 연차 사용의 점(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9.4.19. 04:16 승무명령을 받고 출근하여 대기하던 중 배차근무자가 배차실에 위치하여 근무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사전 보고 없이 출발 20분 전에 연차신청서를 배차실에 놓아 둔 채 승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9.5.18. 04:30경 승차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0:00경 사전보고도 없이 연차신청서를 배차실에 놓고 가 승무를 하지 않아 회사의 배차와 관련된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불법시위의 점(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9.5.3. 12:30 ~ 14:30경, 18:00 ~ 19:00경 및 2019.5.15. 13:20 ~ 13:40경 참가인 사업장 내 영업소장실 앞에서 승용차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불법시위를 하였고, 영업소장이 시위를 중단하고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확성기를 사용한 불법시위를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영업소장 폭행의 점(이하 ‘제3징계사유’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9.6.4. 09:40 ~ 09:51경 영업소장실에 들어와 ‘왜 내게 징계 남발하느냐? 왜 고정을 안 주느냐?’라며 상사인 영업소장에게 폭언을 하면서 그 멱살을 잡고 수차례 벽에 밀치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9.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8.29.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11.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제13조(신고 및 의무) 종사원은 다음 신고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종사원은 취업 중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시위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게시 또는 취업시간 중에는 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것은 예외로 한다.
  1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장의 출입을 금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음주, 도박, 기타 풍기 문란한 행위 등 업무 방해 및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③ 회사의 허가 없이 인쇄물 배포, 벽보게시, 집회나 시위를 시도하려는 자
  26) 회사 관계자나 다른 사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연차 유급휴가)
  4)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해고) 종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고 다시 취업규칙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경우
  2) 2회의 징계 또는 2회 이상의 시말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을 때
  15) 사내·외를 불문하고 사원 간 또는 회사나 관리자를 상대로 폭언, 폭행, 난동 등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6) 회사의 승인 없이 불법적 선동행위를 한 경우 또는 시위나 집회, 인쇄물 배포, 문서, 유선,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23) 기타 본 규칙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69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회사의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3)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한 경우 또는 상사를 모독한 경우 또는 회사의 지위 체제에 반하는 행동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7) 사내·외를 불문하고 상사, 동료 간 폭언, 폭행, 난동 등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28) 회사의 승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사전 신고 및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차량을 운행케 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9.4.19. 참가인 취업규칙과 달리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허리 통증 치료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19.5.18. 참가인으로부터 연차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가 참가인 사업장 안에서 확성기 달린 자동차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시위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참가인이나 그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을 방해한 적도 없다.

3) 참가인은 2013.5.경 이래 원고가 특정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고정적으로 배차하는 사실상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9.6.4. 이러한 차별취급에 대하여 영업소장 E에게 항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가 먼저 원고를 밀쳐 원고가 계속 항의하는 과정에서 E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뿐 E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징계사유(일부 인정)

가) 인정되는 부분

(1)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2019.4.19. 04:3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그 직전인 2019.4.19. 03:55경 ‘허리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같은 날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는 신청서를 참가인 배차계장 F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 취업규칙 제30조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특정 근무일에 차량운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전기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근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참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 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미리 연차 휴가를 신청하게 한 것은 참가인의 휴가시기 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및 참가인 취업규칙 제3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로부터 3일 전까지 참가인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30조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 취업규칙 제69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갑 제12호증(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의 기재는 원고가 위 2019.4.19.을 전후하여 비정기적으로 허리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무렵 원고가 심각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2019.4.19. 예기치 못한 허리통증으로 처음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참가인 취업규칙 제30조를 위반하여 2019.4.19. 당일 연차 휴가를 신청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되기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1)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E가 2019.5.17.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7:43] A씨(원고), 5월 18일 연차신청서 제출은 3회 근무일 이내이기에 대체기사수습이 어려우므로 반려할테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19:32] A씨(원고), 5월 18일 3회 근무 미승무시 돌아오는 오전반에 3회 근무가 재편성됨을 인지하시고 회사 업무에 협조 바랍니다.

(2) 위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참가인은 2019.5.17.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연차 휴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당초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가 이내 연차 휴가를 허용하는 대신 참가인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근무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원고에게 오전 근무조에 편성될 때 3회 근무를 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5.18. 연차 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허가 없이 임의로 연차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승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2징계사유(인정)

가)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9.5.3. 12:30 ~ 14:30경 및 2019.5.15. 13:20 ~ 13:40경 참가인 주차장 한 쪽 구석에서 확성기를 장착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남발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② G노동조합 H지부 위원장은 2019.5.22. 참가인에게 “원고가 비좁은 참가인 ○○영업소 차고지 안쪽 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합원들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므로 이를 조치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승인 없이 그 사업장 안에서 시위한 것으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제1호, 제13조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징계사유(인정)

가) 을가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8호증의 각 영상,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6.4. 참가인 영업소장실에서 E와 배차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하던 중 다투게 된 사실, 원고가 E에게 다가가 몸으로 그를 벽 쪽으로 밀치고, E는 원고를 뿌리쳐 땅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E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관리자를 상대로 폭행하여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제1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원고가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를 치료하고자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치료를 위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면 참가인 취업규칙에 따라 예정된 휴가일로부터 3일 이전에 이를 신청하여 참가인 사업 운영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G노동조합 H지부 위원장이 2019.5.22. 참가인에게 ‘원고가 오전반 3회 운행해야 하는 날에 자꾸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등 여러 핑계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를 정도로 원고는 반복적으로 참가인 취업규칙을 어겨 여러 운전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전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2019.1.28. ‘확성기를 장착한 승용차를 몰고 참가인 영업소 안에서 시위를 한 행위’로 정직 12일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또 다시 확성기를 장착한 승용차로 시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였다.

○ 원고가 영업소장인 E에게 배차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결과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일단 참가인 사업장 내 조직에 따라 내려진 승무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무명령을 내린 영업소장에게 불법적인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사업장 안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 3징계사유와 제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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